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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인증 받은 제품의 판매, 위험물 운반용기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공기호흡기 안전인증 면제 대상, 농업용 고소작업차 안전인증 대상 여부

by 뇌내잡설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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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받은 제품의 판매>

 

[질의]

1. A업체에서 안전인증 받은 조명제품을 납품받은 B업체에서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2. A업체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조명제품의 안전인증 표시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판매자가 판매자 정보(상호 등)을 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3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 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음

- 다만,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인 경우 A업체에서 안전인증 받은 조명제품을 B업체가 납품받아 판매할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 판매자가 제조자로부터 안전인증 받은 조명제품을 납품받아 판매자 정보(상호 등)를 기입하려는 경우 안전인증의 표시내용(KCs마크, 제조자명, 제조번호 등)이 해당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되어 있다면 판매자의 정보를 별도로 기입할 수 있음

(제조산재예방과-1621, 2013.7.25.)

 

 

 

<위험물 운반용기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질의]

UN인증을 득한 위험물 운반용기에 안전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임의로 개조해야 하는데, 법령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한 인증제도는 없으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 방재청 방호과) 등 타 부처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확인하시기 바람

(제조산재예방과-1990, 2013.8.26.)

 

 

 

<공기호흡기 안전인증 면제 대상>

 

[질의]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받은 공기호흡기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인증 면제 대상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기호흡기”는 안전인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산업안전과-653, 2013.11.7.)

 

 

 

<농업용 고소작업차 안전인증 대상 여부>

 

[질의]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검정받은 농용고소작업차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소작업대를 제조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농업용고소작업차”를 검정받은 경우라도 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않으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나,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검정받은 “농업용고소작업차”는 전도 및 추락 방지 기준 등 작업시 필요한 안전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바, 이를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시를 개정 추진중에 있음

(산업안전과-836, 2013.11.1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인증 받은 제품의 판매, 위험물 운반용기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공기호흡기 안전인증 면제 대상, 농업용 고소작업차 안전인증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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