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136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 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직제(정원) 변경으로 행정담당 공무직근로자를 시설・청소 등 현장업무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근로자 동의 없이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기관 내 특정 업무・사업장 등의 소멸・폐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1996.4.12. 선고 95누7130 등 참조), -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 2024. 5. 19.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기업의 채용합격 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질의 : 기업의 채용합격 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기업이 유료직업소개소의 소개로 구직자와 면접을 거쳐 유료직업소개소에 최종합격을 통보하였고, 유료직업소개소가 최종합격사실을 구직자에게 전달하고 구직자가 이를 수락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필요서류를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해 기업에 제출하였는데,  해당 기업에서 유료직업소개소에 더 적합한 후 보자가 있다는 이유로 구직자에 대한 채용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채용 진행 단계에서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은 제23조제1항 등이 적용되는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구인자와 지원자 사이에 사실상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 2024. 5. 19.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타 사업장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 질의 : 타 사업장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소속 근로자가 근로하던 중에 질병이 발생하였고 해당 질병이 전 직장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산재로 인정받았을 경우 현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등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자기책임원칙에 부합할 것이나, 소속 근로자가 이전 직장의 유해물질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이직하여 근무하던 중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질병의 상태와 형세・발병에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2024. 5. 19.
PINPOINT REVIEW_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정책브리핑 요약>-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5.20.) -[2024.05.17 보건복지부]나의 생각 PINPOINT REVIEW>-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①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②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③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④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 2024. 5. 18.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이 가능한지 질의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이 가능한지>당사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요양 중에 있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산업재해 요양급여 대신 당사로부터 진료비・급여를 지원받는 형식으로 공상 처리 중이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질병이 호전과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정확한 복귀 시점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임. 당사는 1년에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하여 업무 실적 및 평가를 진행하여 올해 성과 기여분에 대해 익년도 2월말 성과급 및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 인상, 조정 대상자를 정하는 성과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적용 중에 있으며, 성과급은 전사의 실적에 따른 공평분배보상(PS)과 개인의 업무능력에 따른 보상(PI)가 혼합된 형태이며 연봉계약서 및 별도의 .. 2024. 5. 18.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휴직기간 한도가 도과된 근로자의 휴직 신청 거부가 가능한지 질의 : 휴직기간 한도가 도과된 근로자의 휴직 신청 거부가 가능한지>업무와 무관한 희귀질환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의 최대한도인 18개월에 달한 이후 직무 외 상병으로 휴직 신청 시 사용자가 이를 거절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업무 외 상병과 관련한 규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자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휴직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회시 내용>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재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은 없으므로,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업무 외 상병과 관련한 규정이.. 2024. 5. 18.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계산 방법 질의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계산 방법>「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구제신청 기간에 관하여, 사용자가 해고일이 6월 30일로 명시된 해고통지를 해고일 전에 통지를 한 경우 근로자의 부당 해고 등 구제신청의 기한이 9월 30일까지인지, 아니면 9월 29일까지인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질의에 명시한 날짜는 모두 공휴일이나 토・일요일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함.   회시 요약>원칙적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한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 기산일인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해고일)’로부터 기산하되, 그 초일 (해고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함이 명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회시 내용>「근.. 2024. 5. 18.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근로자에게 징구하면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질의 :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근로자에게 징구하면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금융기관 영업지점에서 서비스 관련 업무약정을 체결한 자에게 업무수행공간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대여해주고 대출금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해당 지점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징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및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지점장이라는 직책은 해당 지점의 대출에 대해 이를 회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직책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지점장에 대해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근로자에게 예정하는 것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근로기.. 2024. 5. 18.
PINPOINT REVIEW_미조직근로자 지원체계 즉시 정비…“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추진” 정책브리핑 요약>고용부 장관, 노동분야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근로자이음센터 등 운영”“플랫폼종사자 등 부당한 일 겪지 않도록 할 것…임금체불 근절 대책 등 추진”[2024.05.16 고용노동부]나의 생각 PINPOINT REVIEW>- 고용부는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핀셋으로 해결한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는데, 새로운 법안에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다. - 상습·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는 재산파악과 함께 구속 등 강제수사, 정식재판 청구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들의 인식을 개선하.. 2024. 5. 17.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질의 :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인터넷에 근로계약서를 업로드하고 근로자에게 링크와 함께 인증번호를 전송하면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여 동의하는 경우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회사 측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는데,  - 사실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오류가 있으면 사용자가 수정하는 방식의 전자근로계약이 근로계약 당사자 의사가 합치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2024. 5. 17.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질의 :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여부>○○○활동지원사의 아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기재사항이 「근로기준법」 제17조 규정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사례 1]제3조(근로시간) ① “을”의 근로형태는 시간제근로로서 근무일 및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연장 12시간 내에서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사업의 특성상 서비스 제공시간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사례 2]4. 근로시간 및 휴게 ❍ 업무시간은 ~부터 ~까지로 하되, 이용자와 협의에 따른다. 다만, 바우처사업의 근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 업무시간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하며, 정확.. 2024. 5. 17.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타인 명의를 빌린 근로계약서의 효력 및 법 위반 여부 질의 : 타인 명의를 빌린 근로계약서의 효력 및 법 위반 여부>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타인의 명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다만,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위반과 관련된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림.    회시 내용>근로계약서는 본인의 명의로 체결해야 하며, 「민법」 제657조에서 사용자와 노무자의 권리의무의 전속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에서 친권.. 2024. 5. 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