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70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쟁의행위 이후 정상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폐쇄를 실시할 경우 정당한지, 직장폐쇄의 부당한 지속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여부 쟁의행위 이후 정상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폐쇄를 실시할 경우 정당한지> [질의] - 노동조합이 ʼ07.10.5.~11.11.까지 4차례 쟁의행위를 한 이후에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파업에 참여하였던 조합원 모두가 정상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ʼ07.12.5. 조합원 전원에 대해 직장폐쇄를 실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회시] 1. 노조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 사용자측이 그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어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된다 할 것임(대법원 2000. 5. 26.. 2025. 4. 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간헐적 쟁의행위에 대항한 연속적인 직장폐쇄 가능여부 간헐적 쟁의행위에 대항한 연속적인 직장폐쇄 가능여부> [질의] (질의 1) 노동조합이 간헐적이고 불규칙적으로 파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항하는 직장 폐쇄도 유지와 철회를 반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행정관청은 사용자의 직장폐쇄 신고에 대하여 형식적・절차적 요건 이외에 실질적 요건(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질의 2) 노사 간 임금교섭이 결렬되자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거쳐 2014.3.20. 쟁의권을 획득하였음. - 노동조합은 쟁의권 획득 이후인 2014.4.10.∼5.2.까지 8회에 걸쳐 전일 또는 부분파업, 태업 등의 형태로 간헐적 쟁의행위를 하였고, 이때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대해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보를 한 사실이 없음. -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간헐적 .. 2025. 4. 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부분 직장폐쇄 가능여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직장폐쇄를 할 경우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부분 직장폐쇄 가능여부> [질의]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사용자측에서 1, 2, 3공장 중 1, 2공장은 직장폐쇄하고 제3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조합원들의 출입제한이 정당한지 여부 [회시] 1. 노조법상 쟁의행위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전면 또는 부분파업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도 이에 대항하여 전면 또는 부분 직장폐쇄를 할 수 있을 것임. 2.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에 대항하여 생산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부분적인 직장 폐쇄를 한 경우라면 나머지 시설을 계속 가동하여 조업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직장폐쇄의 효과로서 쟁의행위.. 2025. 4. 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방산물자 시제품의 조립, 정비업무 종사자가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시간별 부분파업을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시간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지 방산물자 시제품의 조립, 정비업무 종사자가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체에서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방산물자 시제품의 조립,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 헌법 제33조제3항 및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2항에 의거 국가안보를 위하여 주요 방위산업의 조업중단이나 생산저하를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주요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를 금지하였으나, -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면서 방산물자가 아닌 일반 민수물자를 생산하는 근로자의 쟁의권도 제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여 ʼ97.3.13.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025. 4. 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물자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일반물자와 방산물자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 사업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제한 여부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물자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질의] - 노조법 제41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담당 업무가 ʻ생산ʼ에 필연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쟁의행위가 금지될 여지가 있어 보이나, 한편으로는 생산, 완성에 종사하는 자로 제한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르면 연구개발업무자는 쟁의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물자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 헌법 제33조제3항 및 제41조제2항은 방위.. 2025. 4. 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피케팅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주요방위산업체로부터 방산업무 일부를 하도급받은 회사 소속 근로자가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쟁의행위 금지 여부 피케팅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 - 피케팅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1.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피켓팅은 노동조합이 필요한 장소에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근로희망자 들의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에 동조할 것을 권유・설득하는 행위로 독립된 쟁의행위는 아니며, 파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수적으로 행하여지는 보조적 수단임 2. 따라서 피케팅은 근로희망자 등에게 폭행, 협박, 폭언 등을 사용하여 파업에 참가 또는 동조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평화적 설득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만 정.. 2025. 4. 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일반공중을 대상으로 한 파업 관련 유인물 배포행위 정당성 여부, 2차 보이콧(불매운동)의 정당성 일반공중을 대상으로 한 파업 관련 유인물 배포행위 정당성 여부> [질의] -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판매영업을 수행하는 매장 내에서 조합원이 파업결의 전・후 고객을 대상으로 파업 관련 유인물(내용상 큰 문제는 없다고 가정)을 배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는지 [회시] - 쟁의행위 기간 중에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써 일반 공중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유인물 배포 행위를 행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유인물 배포행위는 타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에게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파업결의 이전에 고객을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의 유인물.. 2025. 4. 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쟁의행위 기간 중 포스터 부착에 대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보호 범위 쟁의행위 기간 중 포스터 부착에 대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보호 범위> [질의] - A노조는 임단협 교섭과 관련하여 교섭종료 시까지 쟁의행위의 보조수단으로써 전국 판매지점 전시장 내에 대량의 노동조합 포스터를 부착하도록 지침을 시달함. - 이에, 사용자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보호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시설관리권 보호 차원에서 상기 노동조합 포스터를 지점 사무실의 조합 전용 게시판에 부착하도록 안내한 후 노동조합 포스터 부착을 사전에 금지할 수 있는지 나. 노동조합 포스터 부착을 강행하여 사측이 철거요청(2∼3회)을 한 이후에도 노조가 철거하지 않는다면 사측이 포스터를 철거할 수 있는지 [회시] -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 내 벽보, 현수막 등의 부착행위는 원칙적.. 2025. 4. 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연장근로 거부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 동의가 없는 사내 현수막 설치의 정당성 여부 연장근로 거부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질의] - 기업은 24시간 조업을 위해 주야 2교대로 운영되어 상시적으로 연장근로(주당 12시간 초과)를 하였으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시에 연장근로가 주당 12시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금요일 연장근로를 거부하였을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에서 정의한 ʻ쟁의행위ʼ라 함은 노동관계 당사자간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 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단체 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및 사실상 관행에 의하여 통상 이루어지고 있는 연장근로의 거부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에 해당되므로, 노조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쟁의행위를 행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1991.. 2025. 4.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일반업무시설의 전기설비와 소방시설이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 해당하는지 여부 및 안전보호시설 운영인력의 쟁의행위 참여 금지 여부,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 일반업무시설의 전기설비와 소방시설이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 해당하는지 여부 및 안전보호시설 운영인력의 쟁의행위 참여 금지 여부> [질의] - 일반업무시설의 전기설비와 소방설비가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기설비와 소방설비가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할 경우 해당 안전보호시설 운영에 종사하는 조합원은 쟁의행위 참여가 금지되는지 여부 [회시] - 노조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호시설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나 위생상 필요한 시설로서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당해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이 아니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등 제반사정을 구체적・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질의내용의 사업장은 일반업무시설을.. 2025. 4.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항공관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점검원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공관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 [질의] - 공항의 항공관제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1.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제2항(현행법 제42조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이란 그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이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함. 2. 사업장 내의 특정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관제통신 및 항공보안시설의 유지, 보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노무제공을 거부할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줄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그러한 결과의 방지상 필요한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위한 노무제공을 정지 또는 폐지할 수 없음.(노사.. 2025. 4.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병원의 급・배수시설이나 열기공급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 병원의 환자급식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 병원의 급・배수시설이나 열기공급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 [질의] - 병원의 급・배수시설이나 열기공급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 병원은 상해나 질병을 방치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행하여 그 생명, 신체를 보전함을 주된 사업으로 하므로, 공기조정시설, 열기 공급시설, 급・배수시설은 노조법 제42조제2항에 의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어 동 시설의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금지됨.(협력 68140-179, 1997.5.6.) 병원의 환자급식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 [질의] - 주방조리원이 모두 쟁의행위에 참가하게 되면 입원환자에 대한 급식업무가 마비되나 입원환자에 대한 급식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병원의 환자급식시.. 2025. 4. 15. 이전 1 2 3 4 5 ··· 14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