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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1179

PINPOINT REVIEW_질병청, 65세 이상 노년층 대상 폐렴구균 백신 무료 접종 정책브리핑 요약>- 지난해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 신고 432명 중 65세 이상이 56% 넘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등서 접종 당부[2024.05.09. 질병관리청]   나의 생각 PINPOINT REVIEW>- 질병청은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건강 상태가 좋을 때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무료 접종(1회)을 받을 수 있다. - 최근 3년 동안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폐렴구균은 급성 .. 2024. 5. 10.
PINPOINT REVIEW_올 연말까지 우회전 사고 잦은 곳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정책브리핑 요약>- 전국 229개 → 400개로 확대…횡단보도, 교차로서 3미터 이상 떨어뜨려- “우회전 관련 법규 잘 몰라”…6월 말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2024.05.03. 경찰청]  나의 생각 PINPOINT REVIEW>- 우회전 신호등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 제기됐다. -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6월 말까지를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우회전 일시정지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계도·단속을 시행한다. -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적색 신호에.. 2024. 5. 9.
PINPOINT REVIEW_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정책브리핑 요약>신고 누락 · 과다 적용한 공제·감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하기[2024.05.07. 국세청]   나의 생각 PINPOINT REVIEW>□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과다 공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여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①월세 세액공제, ②기부금, ③의료비, ④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 □ (과다 공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여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①소득 100만 원 추가 부양가족, ②부양가족 중복 적용.. 2024. 5. 8.
PIN POINT REVIEW_5월 1일부터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20~53% 환급 최대 60회까지 정책브리핑 요약>시내·마을버스, 지하철, GTX, 광역버스 등 월 15회 이상 이용시 최대 60회까지 환급신규는 회원가입 절차 거쳐야…기존 알뜰교통카드는 회원 전환해야 혜택[2024.05.06 국토교통부]   나의 생각 PIN POINT REVIEW>이용 방법은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고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의 경우도 K-패스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 .. 2024. 5. 7.
질의회시_법인의 소속 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누구인지 질의 : 법인의 소속 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누구인지> 수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복지시설의 관장인지, 소속 법인인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원청(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실제 지휘명령 권한을 행사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자 등을 기준으로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통상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법인이 사용자(사업주)가 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90, 2020.1.6.)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해 민간 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A법인이 수탁운영하다가 B법인이.. 2024. 5. 2.
질의회시_터미널 운송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질의 : 터미널 운송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택배 터미널 운영업무에 종사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소속 및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와 택배 터미널 운영업무에 종사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해당 근로자들은 근로를 제공하는 날에만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2019.12.18. 이전의 계속근로기간은 매 근로계약 체결시점부터 당일 작업 종료 시점까지이며 단절 기간을 두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한편, 2019.12.18. 이후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새로운 일용근.. 2024. 5. 2.
질의회시_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질의 :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A사립학교의 교원(대학병원 의사)인 진정인이 학교법인과 의료법인 간의 협력 계약에 따라 B병원에서 근무한 경우, B병원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B병원에서는 진정인의 근태 등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진정인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서 학교법인의 근로자로 판단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과 별개로 B병원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진정인을 B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퇴직금을.. 2024. 5. 2.
질의회시_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질의 :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질의회신(근로개선정책과-3596)이 현재도 유효한지와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아이돌보미를 제외한 근로자들 만을 대상으로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2024. 5. 2.
질의회시_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 :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성 여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서 산모건강관리사 (바우처 제공인력)로 종사한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보건복지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침과는 달리 운영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질의 사안이 이와 같은 경우라면 산모건강관리사가 노무를 제공하면서 체결한 계약의 내용, 노무제공 방식 등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실질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1338, 2022.4.21.)    [사실관계]□ 서비스기관의 산모관리사 모집 과정❍ 서비스기관은 홈페이지 등에 산모관리사 모집.. 2024. 5. 2.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를 바라보며 8월 5일이 다가오고 있다. 최저임금의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표면화된 갈등과 일반인들의 여론이 불붙듯 점화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이다. 최저임금 제도의 경우, 우리나라는 1988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시행되었다. 최근 들어 문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쟁점은 바로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제9조 제1항이다. 최저임금법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최저임금안 및 적용 사업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 임금] 최근 6개년 시.. 2024. 4. 13.
MZ세대, “왜요?” 라는 답변의 의미 현재의 MZ세대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갈등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 있어왔다. 멀리 볼 것도 없이, 나역시 "왜요?", "됐어요." 등의 말을 달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 기성세대는 언제나 "요즘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라는 말은 그래서 그들 기성세대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 생각한다. 1980년생부터 1994년생까지의 밀레니얼(M) 세대. 1995년생부터 2000년생까지의 제트(Z) 세대. 기간으로만 20년이고, 그 사이에 태어난 인구만 약 1,700만명이다. 우리나라 인구 5,155만 명의 34%에 해당하는 인구 집단. 결국 두 세대를 통칭하는 것이 올바른 구분법인가하는 생각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조합이다. 신구세대의 충돌. X세대인 나도 한 때는 구세대.. 2024. 4. 4.
마감 보고와 1만 시간의 법칙 개인이든, 팀이든, 사업부나 본부이든, 하루를 마감하고, 그 업무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는 개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마감 보고를 하지 않아도 업무 진행이 완벽하다면,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난 2X년의 경험이 증거한다. 나를 포함, 어느 누구라도 업무를 주기적으로 마감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싶다. 분기 단위가 되었든, 반기 단위가 되었든, 연말 1회성 시행이든, 인사평가의 시즌이 되면, 아무리 잘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해도 항상 잡음이 생겨 왔다. 단 한번도 조용히 넘어간 기억이 없어서, 인사 관련 업무는 덜어내고 싶다고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다닌 날이 부지기수다. “난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직원..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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