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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1105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 질의 :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5388, 2011.12.20.)에서는 근로시간면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의 예외로서, 근로 시간면제자가 근로제공을 면제받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임금손실이 없도록 기존의 임금수준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  - 대법원 판결(2012다8239, ’18.4.26.)에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지급 하는 급여가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 2024. 5. 29.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가상주식의 임금성 여부 질의 : 가상주식의 임금성 여부>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가상주식(팬텀스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질의상의 가상주식은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지급 하고, 그 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근로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근로자가 가상주식을 지급받더라도 지급받은 날부터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점도 임금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감안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2090, 2022.7.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 2024. 5. 29.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국책연구원 연구수당의 임금성 여부 질의 : 국책연구원 연구수당의 임금성 여부>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연구수당 지급과 관련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기여도를 평가하는 기준과 이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근로자들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어 노동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연구수당의 지급여부 및 지급률이 결정되는 등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인 경우라면 이는 개별 근로자에 대한 근.. 2024. 5. 29.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해외파견수당의 임금성 여부 질의 : 해외파견수당의 임금성 여부>해외지사(나라별) 및 직급에 따라 현지화폐로 차등지급하며, 현지생활에 필요한 금액이라는 명목으로 해외파견수당을 지급할 때, 해외파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질의상의 해외파견수당이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 하여 지급하는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참고: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2006.6.26.).  - 따라서 사업장에서 해외파견수당을 지급하게 된 배경 및 지급하는 목적, 취업 규칙·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지급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 하시기 바.. 2024. 5. 29.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차량유지금의 임금성 여부 질의 : 차량유지금의 임금성 여부>해외은행에서 파견근무하는 근로자는 매월 기본급과 함께 정액의 차량유지금을 지급하는데, 실제 차량이 없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차량유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정액의 수당을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 2024. 5. 28.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금의 임금성 질의 : 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금의 임금성>내일채움공제에 적립된 기업납입금이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세무신고가 된다고 하는데, 내일채움공제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 내일채움공제제도(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대상을 정하는 사업으.. 2024. 5. 28.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매출달성 이후 협의로 배분율을 정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 질의 : 매출달성 이후 협의로 배분율을 정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영업부가 매출 1500만원 이상을 달성하면 순이익 5%를 급여와 함께 지급 받는데, 지급 방법은 영업부(영업1팀, 2팀)에게 순이익 5%를 주면, 영업 1팀 팀장과 영업 2팀 팀장이 상의하여 팀별 금액을 배분, 각 팀장이 팀원들과 협의 하여 팀원마다 배분율을 달리하여 지급할 경우, 해당 금품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지급액을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는 그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2024. 5. 28.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당직수당의 임금성 여부 질의 : 당직수당의 임금성 여부>태풍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당직근무를 하고 있고 사유가 있을 때마다 임시 적으로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일·숙직 근로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비변상 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숙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 것임(고용노동부 「일·숙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참조). - 다만, 귀 질의상의 당직근무가 질의내용만으로는 일반적인 일·숙직근로인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인지가 불명확하나, 연장근로로 볼 여지도 있는바, 이 경우에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56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4. 5. 28.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의 임금성 여부 질의 :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의 임금성 여부>사용자가 판매직 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으나 판매수당을 매달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통상적 의미의 급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질의상의 판매수당이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 계약서에서 약정하였고 별도로 판매수당의 지급조건을 공지하였다면 사용자에게 판매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부여된 것으로서, 이후 사용자가 지급여부나 지급률을 임의로 변경하여 지급한 사실만으로 임금성이 부인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정책과-1218, 2021.4.22.).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한다면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 2024. 5. 28.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활동비, 품위유지비의 임금성 여부 질의 : 활동비, 품위유지비의 임금성 여부>사용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특근 3일치 및 특근 1일치)와 기능직 최고 직위인 “명장”에게 지급하는 품위유지비(매월 20만원)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금품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임.  -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에 대하여 기본급 등 임금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활동비를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 품위유지비가 직급수당의 성격으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 하였다면 .. 2024. 5. 27.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분을 사용자가 대납할 시 임금성 여부 질의 :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분을 사용자가 대납할 시 임금성 여부>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이익상당액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임 (같은취지: 대법 94다55934, 1995.5.12.).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사용자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부담함으로써 근.. 2024. 5. 27.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임금성 여부 질의 : 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임금성 여부>부속약정서에 3년 근무조건의 대가로 금품(사이닝보너스)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무조건을 위반할 시 반환해야 한다면, 해당 금품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해당 금품이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인지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지는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기간 동안의 전속근무 조건이나, 중간 퇴직하는 경우 반환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같은 취지: 대법원 2015.6.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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