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뇌내잡설1105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연장근로 감소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질의 : 연장근로 감소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이 줄어 연장근로수당 등 소득이 감소했을 시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하고 있음. - 연장, 휴일, 야간 등의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이 감소한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 2024. 6. 1.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질의 :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휴직 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휴가 일수가 적게 발생되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적게 지급된 경우 평균 임금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출근율 산정 시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 시 제외되나(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임금 근로시간정책팀-3223, 2007.10.25.)), - 쟁의행위기간이 월의 전부, 연의 전부에 해당될 때에는 연차휴가 부여의 의무가 없음(근로기준과-2373, 2005.04.29.). - 장기간의 적법한 쟁의행위 및 휴직 등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휴가일수가 적게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 2024. 5. 31.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휴업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질의 : 휴업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 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기간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개인 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에 사업장 운영을 중.. 2024. 5. 31.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 질의 :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평균 소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하기로 하는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대법원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참조). -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실제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 2024. 5. 31.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질의 :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직무급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무효인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상회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이에 미달되는 경우라면 그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임(대법원 2007.9.20. 선고 2077다3299 판결 참조). - 직무급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임금의 총액에 포함되는 급여인지, 임금의 총액에 포함된다면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에 미달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2024. 5. 31.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질의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 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우리부 행정 해석에 변경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 하고 모두 포함됨(같은 취지: 대법원 2002.5.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상당액이라 함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의미할 것임. 고용복.. 2024. 5. 31.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장기근속수당의 임금성 여부 질의 : 장기근속수당의 임금성 여부>3년이나 5년, 10년 등 특정 기간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퇴직금, 휴업수당 및 각종 재해 보상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데 그 기본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 이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에게 일상적 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 가깝게 산정되어야 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어야 할 것임(임금 68207-289, 1994.07.01.). - 질의상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를 지우고 있기는 하나 근로자 개인.. 2024. 5. 30.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 질의 :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권고한 경우 야간간호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확대 방침과 관계없이 개별 사업장에서 간호사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률 등 지급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어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4547, .. 2024. 5. 30.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의 임금성 여부 질의 :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의 임금성 여부>3년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안식휴가 30일을 부여하고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수당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 산입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 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 - 질의상의 안식휴가제도는 사업장 자체 규정에 따라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운영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미사용한 안식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하여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 2024. 5. 30.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 여부 질의 : 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 여부>교원이 정규 강의가 아닌 방학 기간 중 계절학기 강의를 자유롭게 개설, 수강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 계절학기 강사료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 강의라는 근로 제공의 본질은 계절학기와 정규학기가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재원에 관계 없이 강사료 지급지침에 따라 사용자는 강사료 지급의무가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절학기에 근로(강의)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강사료의 임금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2024. 5. 30.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피복비의 임금성 여부 질의 : 피복비의 임금성 여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유니폼을 지급하거나 유니폼 지급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에게는 피복비 30만원을 지급한 경우, 해당 피복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 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996 판결). - 질의상 피복비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없고, 지급목적이 피복 구입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 2024. 5. 30.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포상금의 임금성 여부 질의 : 포상금의 임금성 여부>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팀이 상위에 입상하는 경우, 포상차원에서 해당 팀의 팀원들에게 입상포상금을 지급할 시,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같은 취지: 대법원 94다카19647, 1990.12.7. 참조). - 질의상의 입상포상금은 소속 선수들이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상위에 입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2024. 5. 29. 이전 1 ··· 82 83 84 85 86 87 88 ··· 9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