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뇌내잡설1105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을 받는지 질의 :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을 받는지>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근로기준법」 제30조)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및 「근로 기준법」 제37조 지연이자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금품청산 대상으로 정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이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확정된 금품을 의미함.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 시키는 것은 아니므로(같은 취지: 대법원 2009다86246, 2011.. 2024. 6. 9.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질의 :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라 함은 1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함. -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시급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또한 동일하게 산정하면 될 것이고, 교대제 주기 및 월력에 따라 매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변동되는 것은 아님. (근로기준정책과-818, 2023.3.1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 2024. 6. 9.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질의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라 함은 1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함. -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으로 산정하는바, - 월요일 내지 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는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사료됨.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제도는 .. 2024. 6. 9.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도 달라지는지 질의 :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도 달라지는지>1주의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가 주 5일제(월~금요일 8시간)인지 또는 주 6일제(월~금요일 7시간, 토요일 5시간)인지에 따라 통상 임금이 달리 산출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라 함은 1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함. - 주 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1일의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 주 5일 근무인지 또는 주 6일 근무인지에 따라 통상임금.. 2024. 6. 8.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질의 :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일용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매일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일용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 해당 한다면, 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은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1522, 2021.5.2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 2024. 6. 8.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질의 :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1일 근무시간 10시간) 총 5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적용될 것이므로, 하루의 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하였다고 하더 라도 해당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8시간을 곱하여 산정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정책과-3590, 2020.9.4.). (근로기준정책과-2668, 2022.8.2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4. 6. 8.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위반 여부 질의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위반 여부>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연장근로수당등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 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 2024. 6. 8.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 산정시점 질의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 산정시점>1임금산정기간 도중 월급여액이 인상된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 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인상이 확정되었다면, 인상된 월급여액 기준으로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758, 2023.3.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고용복지.. 2024. 6. 8.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 질의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더라도 특별한 사유 등에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 동 조항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 따라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3409, ’20.8.25). (근로기준정책과-579, 2023.2.2.. 2024. 6. 7.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질의 :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육아휴직 기간 중 연봉인상이 진행되었으나 육아휴직 이후 퇴사하여 실제 인상된 연봉을 적용받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을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산출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고용노동부 고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 2024. 6. 7.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질의 :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주 5일 미만으로 근무하나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일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고 주 5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수는 1일 근로시간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1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매주 변동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 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중 1일 소정근.. 2024. 6. 7.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질의 :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노사 합의의 효력이 유효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임금인상 소급분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기본급, 정기상여금과 같이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할 것임(대법원2016다4747, 2021.12.30.). -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이 되어 가산임금의 기초가 될지 여부를 노사합의 등에서 임의로 정할 수는 없음. - 노사 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그 미달 하는 범위 내에서 노.. 2024. 6. 7. 이전 1 ··· 79 80 81 82 83 84 85 ··· 9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