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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1105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임금 공제 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 임금 공제 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매월 월급여 중 만원 미만 단위에 대해서는 공제하여 해당 금액을 기부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귀 질의 사례처럼 매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 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됨이 원칙임.  - 다만, 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임금의 경우에는 그 처분권이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 개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 할 수 있을 것이나, -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 2024. 6. 11.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단체협약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근로자에게 이미 임금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처분권이 옮겨진 이후라면,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 2024. 6. 11.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지정변제로 인정되는 명시적 의사표시 질의 : 지정변제로 인정되는 명시적 의사표시>임금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민법상 지정변제로 판단될 수 있는 채무자의 명시적 의사표시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임금이 정기임금지급일에 지급된 경우 노사 당사자가 먼저 변제할 채권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477조 및 임금의 정기불 원칙에 따라 해당 월의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사용자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당사자가 먼저 변제할 채권을 특별히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에 따라 채무이행 시기가 먼저 도래한 금품부터 청산되므로, 소멸시효가 먼저 완성되는 임금채권부터 변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 2024. 6. 11.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질의 : 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해고 등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체불임금에 준하는 우선변제 대상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이외에 소정의 ‘퇴직위로금’을 받기로 당사자 간 합의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해당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과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회시 중 ‘다만’ 단서.. 2024. 6. 11.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해고무효확인소송이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해고무효확인소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서 정한 지급이자 지연사유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따라 지.. 2024. 6. 11.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 여부 질의 : 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 여부>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휴업수당제도 해석기준(2000.2.13.) 참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는 적용 되지 않을 것.. 2024. 6. 10.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질의 :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으나, 아직 소급분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 장래에 지급할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발생 예정인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 단체협약 등 집단적 의사결정이 아닌 개별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인 하여,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시적인 약정 있을 때만 유효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877, 2023.3.1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고용복지플.. 2024. 6. 10.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질의 :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했으나 미납하는 경우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이 체불금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근로자가 임금을 수령한 후 법령에 근거하여 처분한 금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포함될 것이나,  -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 하였으나 미납하는 행위는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징수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징수 및 압류 절차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고용복지플러스.. 2024. 6. 10.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월급여 일할계산의 타당성 질의 : 월급여 일할계산의 타당성>최저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월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해당 월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바, 이와 같은 경우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시간 수에 시간당 임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월 급여를 지급한 경우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가 월 도중에 입사한 경우 해당 월의 급여는 일할계산 방식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임금지급주기의 말일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의 .. 2024. 6. 10.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성과급 규정의 효력 질의 :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성과급 규정의 효력>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지방출자출연법」 제14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 자치단체장은 그 기관의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을 소관 출자·출연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출자출연법」 규정 및 「근로기준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인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과 재단의 취업규칙 규정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 재단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준.. 2024. 6. 10.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 : 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실비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식비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택근무자가 별도의 식비나 교통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그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식비, 교통비 등에 대하여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 없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재택근무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3826, 2021.11.2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 2024. 6. 9.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기간제법」 제13조)을 미이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 질의 :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기간제법」 제13조)을 미이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기간제 근로자가 퇴사 이후 직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하였으나 사용자가 미이행한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 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노동위원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또는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바, - 배상금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서, 근로 관계에서 기인하여 근로관계 종료 시 사용자에게 금품청산의 의무가 발..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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