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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화학물질 수입업체의 저장창고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것과 지배관리하는 것이 같은 의미인지 화학물질 수입업체의 저장창고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질의]○ 본사에서 수입하는 화학물질을 보관하기 위해 별도의 저장소를 운영하고 해당 저장소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본사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 -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순회점검의 운영방법- 도급사업장에서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하는 범위가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 사업장 밖의 경우로 포함된다는 법적 근거   [회시]○ 귀 질의에서 귀사가 수입하는 화학물질을 별도의 저장소에 보관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였다면 귀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타인에게 맡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안법상 도급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산안법 제63조, 제64조 등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 외에 관계수급인이 작업을 하는 경우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2024. 11. 27.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수급업체 규모에 따른 도급인 책임 여부, 은행소유 건물의 영업점이 건물관리를 위탁한 경우 수급업체 규모에 따른 도급인 책임 여부>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순회점검, 합동점검 등을 해야 하는 의무를 정하고 있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당사는 상시근로자 3인 사업장으로 제품 운송을 위해 물류업체와 도급계약을 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1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도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제64조에 따른 예방조치가 전면적용되며 위반 시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 「.. 2024. 11. 26.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인 사업장 밖의 수급인에게 시설・설비를 대여한 경우 도급 여부, 모바일 앱을 통한 순회점검 가능 여부 도급인 사업장 밖의 수급인에게 시설・설비를 대여한 경우 도급 여부> [질의]○ 도급인 (A회사)이 수급인(C회사)는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고 각각 별개의 독립된 회사임, 심지어 A회사 직원은 C회사에서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지도 않고 대여 설비는 C회사의 약 10%를차지하고 있다고 가정(즉, 절반이나 대부분의 설비가 아닌 ‘일부’ 설비)* 단지,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에 있으며, 도급인 (A회사)의 설비를 수급인(C회사)의 사업장에 임대하였고, 해당 설비에 대해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임   - 이러한 상황에서도 고용노동부 본부의 답변에 의하면 A회사가 지배관리하고 있는 장소에 해당하여 해당 설비의 안전조치 뿐만 아니라 보호구 착용, 작업절차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도 안전보건조치의무에 .. 2024. 11. 25.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수급인 사무실에서만 진행되는 설계용역 도급 여부, 도급사업 시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시정조치 수급인 사무실에서만 진행되는 설계용역 도급 여부> [질의]○ 한국OOOO 대관령지사에서 지사 본관 부지에 대한 지형도면 작성 및 인허가 관련 서류작성 업무 등을 위탁한 경우와 관련하여, - 현장실사 없이 진행되는 PC를 이용한 단순한 사무업무(도면 및 서류작성)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도급인이 이를 확인점검 해야 하는지 - 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에 오지 않고 수급인의 사무실에서만 작업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 등에 따른 산재예방조치를 이행해야 하는지(착수계 및 업무관련 서류들도 다 우편 혹은 이메일로 받으며, 유선으로 업무 협의 진행)   [회시]○ 귀 질의 상 한국OOOO 대관령지사의 본관 부지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업무를 타 .. 2024. 11. 24.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여러 사업장의 도급계약을 일괄로 할 경우, 수질측량, 조사 등 용역에 대한 도급인 책임여부 여러 사업장의 도급계약을 일괄로 할 경우> [질의]○ 한국OOOO는 전국의 14개 공항 및 교육원 등 18개 사업장에 대해 각각의 안전보건체제 및 안전보건 경영시스템과 도급인의 안전보건 의무조치를 사업장별로 수행하고 있으며, 공항 시설관리 등의 유지보수 업무 일부에 대해 ‘20년부터 출범한 3개 자회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 3개 자회사와 계약은 권역별(중부, 영남, 호남) 대표 사업장(A)에서 일괄 계약 중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 의무는 실제 수급인 근로자의 근로지역인 해당 사업장(B)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등의 안전보건 활동을 하고 있음* 위탁관리 체제는 각 사업장별(공항)로 운영하던 협력사 체제에서 ‘20년.. 2024. 11. 23.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공공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탁 시 도급 여부, 직접적 도급 관계가 없는 입주업체 근로자 책임 여부 공공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탁 시 도급 여부> [질의]○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p128)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 등으로 해석하고 “도급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공공임대사업자(국가, 지자체, OO공사 등)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회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여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아파트 관리 등 계속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로 볼 수 있으.. 2024. 11. 22.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원거리 수급업체에 순회점검 실시 방법, 시설・설비 임대 시 도급 적용 여부 원거리 수급업체에 순회점검 실시 방법> [질의]○ - 위탁시설이 도급인의 근무지에서 상당한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어 2일에 1회 이상 직접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대행기관을 통해 실시한 순회점검이 동일한 점검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지?  ○ - 대행기관을 통한 점검이 인정받을 수 없다면 다른 문제해결 방법은 없는지, 도급인의 현실적 근무여건(인력, 거리)을 고려한 문제 해결 방법은 없는지? ○ - 공단-수급인간 장기계약에 의한 위탁운영사 직영 시설로 공단(도급인)이 현장 작업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공단(도급인)이 위탁시설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을 실시하는 것이 맞는지   [회시]○ 귀 질의 상 수급인의 사업장이 도급인의 사업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도급인이 직접 2.. 2024. 11. 2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 사업장의 범위, OO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의 도급 여부 도급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 사업장의 범위> [질의]○ A업체(발주처, 부산)에서 이해관계업체인 C업체(경기) 부지에 건물 및 기계를 설치키로 하는 공사를 발주, B업체에서 발주받아 공사 실시 ○ 1. C업체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B업체에 대한 도급공사 안전관리 법적 책임이 있는 업체는 A업체인지, C업체인지? ○ 2. C업체의 현장에서 B업체 노동자가 공사 중 사망하였을 때 안전보건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가정하고 산안법상 법적 처벌을 받는 업체는 A업체인지, C업체인지 ○ 3. C업체 현장에서 B업체 노동자가 공사 중 사망 시(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미이행 가정)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이 처벌받는 업체는 A업체인지 C업체인지   [회시]○ 1. 질의 1, 2 관련○ .. 2024. 11. 2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_원청사와 하청사, 준공 이후 하도급 계약 연장에 따른 산안법 적용, 마트 내 계약형태에 따른 도급 여부 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_원청사와 하청사> [질의]○ - 청사에서 하청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에 대해 시정지시와 조치지시를 할 수 있는지 ○ - 원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지침이 하청사에 갑질이 되는지 궁금함 ○ - 원청사에서 하청사에 선임된 현장대리인의 현장 상주요구가 갑질이 되는지 ○ - 추락단부, 낙하물 위험의 긴급발생으로 인한 안전조치 등을 원청사는 하청사에 요구할 수 없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 2024. 11. 1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_가스계량기, 문화재 발굴공사 안전관리 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질의]○ 당사(A)는 5년에 한 번씩 고객의 집(건축물)을 방문하여, 가스계량기 교체를 진행, 가스계량기는 고객 건물의 실내 또는 실외 외벽에 설치되어 있음* 가스계량기는 법률에 의해 5년 마다 교체, 교체 업무는 당사가 직접 실시하거나 작업 일부를 C사와 계약을 맺어 위탁을 주고 있음 - 가스계량기가 고객 소유의 집안의 실내에 설치되어 있을 시, 가스계량기 교체작업을 하는 경우 그 고객의 집안의 실내를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 가스계량기가 고객 소유 건물의 실외에 설치되어 있을 시, 가스계량기 교체작업을 하는 경우 그 고객 소유 건물의 외벽(가스계량기 교체 하는 장소)을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사업장.. 2024. 11. 1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하도급 건설전문업체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도로상의 도시가스 배관 보수 시 사업장 여부, 하도급 건설전문업체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 여부 하도급 건설전문업체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A합건설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90점 이상)이나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는 B,C,D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임(60점 미만) - A종합건설사만 적격 수급인 능력을 만족하면 되는지, A도 B,C,D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가 있는 것인지 - 하도급업체의 경우 특정 점수(70점) 이상이 되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의.. 2024. 11. 17.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제조업 본사가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할 경우, 회사 내 식당에 대한 도급 여부 제조업 본사가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할 경우> [질의]○ A업체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지방권역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이며 본사는 사업자 등록증 상(업태: 제조, 부동산업 및 임대업/종목: 동 및 동합금, 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사옥을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주고 있음, 본사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건물관리를 B업체에 위탁하고 있음   - A업체는 B업체에 대해 안전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여부, 그리고 B업체의 하도급(관계수급인)의 안전사고 발생 시 A업체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적용 여부 -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B업체가 전문건설공사 C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A업체인지 ..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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