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75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임금명세서가 보존 대상 서류인지 질의 : 임금명세서가 보존 대상 서류인지>임금명세서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21.11.19.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에 근로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보존 대상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근로자로 하여금 지급받은 임금의 세부사항을 알게 하고, 임금 체불에 대한 노사 분쟁을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근로 자에게 교부한 임금명세서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3006, 2021.9.2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 2024. 6. 19.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질의 :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평일 근로 외에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에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 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정한 소정근로 시간에 대해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및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토요.. 2024. 6. 19.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 방법 질의 :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 방법>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휴업기간 중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여 유급휴일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수당 산정 시에 유급휴일 수당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므로(같은 취지의 행정해석 근로 개선정책과-5243, 2012.10.25.,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1.30.), - 공휴일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까지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2858, 2022.9.14.) 고용복지플.. 2024. 6. 19.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연차휴가 대체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질의 : 연차휴가 대체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1년 중 6일을 모든 직원이 함께 쉬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대체하는 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도 함께 쉬었을 경우 이날의 임금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의 지급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데, 휴업수당의 지급사유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넓게 해당된다 할 것임(근로 기준정책과-741, 2015.3.9.).- 예정된 연차휴가 대체일을 대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관리 등을 할 수 있었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2024. 6. 18.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질의 :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도축회사에서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가축을 이송하지 못하고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 -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장의 인력운용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람. (근로기준정책과-413, .. 2024. 6. 18.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인터넷망 오류로 강의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질의 : 인터넷망 오류로 강의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인터넷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특정 인터넷사업자의 인터넷망 전체에 발생한 오류로 인해 강사가 해당 시간에 인터넷강의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사용자가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한 사유가 아니라 인터넷사업자의 인터넷망 전체에 발생한 오류로 인한 통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직접적 책임이 없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강사가 통신장애로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휴업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근로시간이.. 2024. 6. 18.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발생 여부 질의 :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발생 여부>주 5일을 08:00~20:30(만근 잔업 20회) 근무하는 조건으로 3,500,000원을 지급받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1일 근무시간 중 일부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나, -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과-387, 2009.2.13. 참조). (근로기준정책과-3820, 2021.11.2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 2024. 6. 18.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우천으로 작업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 해당 여부 질의 : 우천으로 작업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 해당 여부>실외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회사가 우천으로 작업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는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대기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라 우천시 전기작업을 중단하였다면 이는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을 일시중지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2175, 2021.7.2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 2024. 6. 18.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경우의 휴업수당 질의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경우의 휴업수당>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의무적 근무시간대가 종료된 시각에 사옥 이전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퇴근토록 하는 경우 휴업 수당 지급 의무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할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점, - 근로자가 다른 날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 사용자가 의무적 근무시간대가 종료된 이후 시간대에 사옥 이전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퇴근토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 2024. 6. 17.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휴업기간 중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질의 : 휴업기간 중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 도중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할 경우라도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휴업과 달리, -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별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근로제공이 불가하여 휴직 등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게 되.. 2024. 6. 17.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 질의 :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되거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연속으로 휴업하는 경우 나중에 실시한 휴업에 대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중 최초 실시한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으로 산정하므로, 휴업기간 도중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평균임금이 변동되지는 않음. -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 2024. 6. 17.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중단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질의 :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중단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요양보호서비스 수급자의 사정으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질의상의 요양보호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거지 이전, 사망 등 수급자의 사정으로 요양보호사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었다면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추가 수급자가 부재하여 해당 요양보호사의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3113, 2022.10.5.).. 2024. 6. 17. 이전 1 ··· 48 49 50 51 52 53 54 ··· 6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