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75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질의 : 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어 직위해제 되었는데, 수사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직위해제(또는 대기발령)와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두1460 판결, 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8017 판결 등),- 직위해제의 정당성은 당해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 절차규정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요건충족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직위해제가 인사권자의 잠정적 조치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직위해제의 정.. 2024. 6. 17.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수사 중인 근로자 업무배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질의 : 수사 중인 근로자 업무배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배제’ 조치한 경우,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아동복지법」 제27조의2 제3항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 의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시도지사 등에게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출근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등을 방지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바, -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 2024. 6. 1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해석 질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해석>휴업기간 중에 설명절휴가비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 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 다만 법 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고용복지플러.. 2024. 6. 1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질병자의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감염병, 정신질환 등 근로자의 근로를 금지·제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휴업시킨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불가항력적인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해당 기간의 유·무급여부는 사업장의 취업 규칙 등에 의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4208, 2020.10.2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고용복.. 2024. 6. 1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격일로 휴업할 시 휴업수당 산정방법 질의 : 격일로 휴업할 시 휴업수당 산정방법>격일로 휴업(총 근로제공의무일이 22일이고, 11일 휴업, 11일 근무)을 실시 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 소정근로일에 대해 격일로 휴업이 발생하였다면 산정 사유 발생 시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 원칙일 것이나, 근로자에게 불리 하지 않다면 첫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임. - 소정근로.. 2024. 6. 1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입사예정일의 휴업수당 발생 여부 질의 : 입사예정일의 휴업수당 발생 여부>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근로조건이 모두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귀 질의 사례와 같이 근로자에 대하여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근로조건이 모두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 하지 못하였다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휴업수당은 입사예정일부터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 한편, 근로를 제공한 첫 날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하면 됨평균 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2024. 6. 1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코로나19 관련 사업장 폐쇄, 방역 관련 휴업수당 기준 질의 :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폐쇄, 방역 관련 휴업수당 기준>코로나19 관련 사업장 폐쇄, 방역 관련 휴업수당 기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원청의 사업장이 방역당국의 명령에 의해 폐쇄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협력사, 하청업체 등의 근로자도 근무장소의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가 폐쇄되는 등의 사유로 휴업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방역을 실시하거나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조치와 상관없이 사업장이 휴업하.. 2024. 6. 15.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대체된 휴일에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질의 : 대체된 휴일에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휴일의 대체’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하는 것으로, 휴일이 적법하게 대체되면 원래의 휴일 (A)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하기로 한 다른 날(B)이 휴일이 됨. - 적법하게 휴일로 대체된 다른 날(B)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 날에 사업장 영업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업한 날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258, 2020.10.2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 2024. 6. 15.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계산 방법 질의 :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계산 방법>휴업기간 중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휴업기간 중간에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유급휴일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같은 취지: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1.30. 등). (근로기준정책과-3699, 2020.9.1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 2024. 6. 15.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 질의 :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휴업수당 산정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개인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에 다른 조의 근로자가 휴업하였다고 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질의하신 사례와 같이 근로자들이 조별로 순환휴업을 실시해 오다가 사업장이 전면휴업을 실시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면휴업을 실시한 날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원칙일 것임. - 다만,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입기간 내에 「근로기준법」.. 2024. 6. 15.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정부의 권고 등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질의 : 정부의 권고 등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보건복지부, 지자체)의 권고 등에 따라 사용자가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일반적으로 권고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정부(보건복지부, 지자체)의 휴관(휴원)권고는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 되는 바, - 그 권고를 수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그 권고 등이 행정 명령에 준하는 사실상 강제력이 인정되는 등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 하여야 할.. 2024. 6. 15.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고객사의 공사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질의 : 고객사의 공사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고객사의 구내식당 리뉴얼 공사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이때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대법원 ’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참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된다 할 것임.- 고객사의 구내식당 리뉴얼 공사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 2024. 6. 14. 이전 1 ··· 49 50 51 52 53 54 55 ··· 6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