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75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질의 :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휴업수당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법정 최저임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법정 최저임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또는 통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액을 기.. 2024. 6. 14.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업무 특성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질의 : 업무 특성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하고 임금의 일부를 삭감 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함(근기 68207-1840, 2001.6.7.). - 따라서, 상기와 같이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대기발령 조치한 경우까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7921, 2018.11.3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2024. 6. 14.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질의 :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명목상 일용근로자이나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휴업 수당 지급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이때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대법원 ’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참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넓게 해당된다 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741, ’15.3.9.). - 명목상 일용근로자 하더라도 귀 질의와 같이 채용된 후 공사 만료 시까지의 형태로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로자 예정.. 2024. 6. 13.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 질의 :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있는 임금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이란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체결한 도급계약 범위 내에 있는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 하는 임금을 말함.  - 질의상 직상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이 있는 임금의 범위는 도급계약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건설공사 시행과 정에서 발생하는 임금 총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3530, 2018.5.3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2024. 6. 13.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휴업수당의 「근로기준법」 제44조 적용여부 질의 : 휴업수당의 「근로기준법」 제44조 적용여부>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4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근로기준법」 제44조는 수급인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적용되므로,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737, 2020.4.2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 2024. 6. 13.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는지 질의 : 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는지>「고등교육법」을 적용받지 않는 시간강사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시간에 대하여 강의시급이 아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원칙적으로는 당초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시간강사의 경우 미리 정한 시간당 강의료 및 강의시간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바, - 노사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강의시간 외에 실시되는 법정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수준을 시간당 강의료와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826, 2022.. 2024. 6. 13.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임금 지급 시 외화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임금 지급 시 외화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원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외화로 환전하여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원화로 송금하는 경우 근로자가 현지에서 환전하여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운 사정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외화로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다만, 원화를 기준으로 정한 임금을 외화로 지급한다면 임금 지급 시점마다 환율 변동에 따른 환가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매월의 임금액에 변동이 생기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 동의하에 외화로 정한 임금을 외화로 송금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2024. 6. 13.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과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질의 : 과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착오로 과다지급하였는데, 해당 금액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 도는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 또는 퇴직금채권을 상계처리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동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될 것이고,  - 초과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상당한 액수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도록 적정.. 2024. 6. 12.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임금의 직접불 원칙 질의 : 임금의 직접불 원칙>근로자가 본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기를 요구 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근로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임.  -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공증 등에 따라 임금채권을 압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판결이나 압류명령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채권자인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닐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압류가 가능한 금액은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2024. 6. 12.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임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 임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통화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한국은행법」 제48조에 따른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비트코인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2288, 2022.7.2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고용복지플러스.. 2024. 6. 12.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질의 :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도 되는지>1일 8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 일 단가 3천원을 지급하는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1일 3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출근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 하여 임금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  - 한편,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의 변경만으로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통화불 원칙에 위반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378.. 2024. 6. 12.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질의 :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기 지급된 임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사후 공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 가입자와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 해당 월에 해당 금액을 한꺼번에 원천징수하거나 여러 번에 나누어 원천 징수하는 것은 총 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금액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근로기준정책과-6180, 2019.12.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024. 6. 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