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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75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대한 노사합의의 효력 질의 :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대한 노사합의의 효력>근로자들의 실 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을 월 180 시간으로 약정한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 및 제2조제2항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단체협약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방식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상회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 이에 미달되는 경우 라면 그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임.  - 평균임금과 비교 대상으로 정한 통상임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을 의미하므로,  -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 하는 것이 타당할.. 2024. 6. 7.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질의 :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회사 단체협약으로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유급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 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한다 하여 근로 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해당되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는 포함될 것으로 사료됨. .. 2024. 6. 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질의 :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 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근로자가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한편,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2024. 6. 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주거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질의 : 주거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사업장이 위치한 행정구역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신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주거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  -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 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 2024. 6. 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질의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라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정할 수는 없음(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 질의상의 보전수당이 연장근로수당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정근로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단정.. 2024. 6. 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질의 :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1주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고정OT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되어 해당 고정OT수당 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가산해 이를 합산·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 감시·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2024. 6. 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질의 :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교대제 근로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 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질의는 교대제 근무로 발생하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월 급여를 정한 경우 동 수당이 통상임금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바, -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부여된 법정수당을 지급.. 2024. 6. 5.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무급으로 처리되는 생리휴가 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되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 동 조항 제8호에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 2024. 6. 5.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지급시기만 휴업기간 도중인 임금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질의 : 지급시기만 휴업기간 도중인 임금의 평균임금 산입여부>휴업기간 이전 월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휴업기간 중에 지급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해야 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휴업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이라 하더라도 휴업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평균 임금 계산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3394, 2021.10.2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2024. 6. 5.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질의 :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월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임.  -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도 1년 미만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21.7월 이후 1년간 퇴직자의 평균임금에 3/12이 포함되어야 할 것.. 2024. 6. 5.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여부 질의 :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여부>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는.. 2024. 6. 5.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질의 :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의료인력 수급에 큰 문제를 겪고 있어, 통상의 임금 수준(월 300만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임금(월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통상의 수준이 아닌 훨씬 높은 수준의 임금을 수령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에게 일상적·평균 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 가깝게 산정되어야 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어야 할 것임(임금 68207-289, 1994.7.1. 참고).  -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의료인력의 수급 문제 등을 감안 하여 대폭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였다..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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