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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754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질의 :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 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았더라도, 원칙 적으로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을.. 2024. 6. 4.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월 도중 퇴직근로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질의 : 월 도중 퇴직근로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월의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월에 월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와 미사용 한 연차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연차 사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원래 지급받기로 한 월급을 근로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노사가 퇴직월에 중도퇴사하더라도 해당 월에 지급받은 월급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고 합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환산하여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2024. 6. 4.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입사가 ’19.4.30.~’20.2.29. 인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질의 : 입사가 ’19.4.30.~’20.2.29. 인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근로자가 ’19.4.30.~’20.2.29. 기간 중 입사하여 2년 차에 퇴직하는 경우,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근로자가 ’19.4.29. 이전 입사하여 2년 차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20.3.31) 전 규정 적용),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 휴가미사용수당은 1년간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매월 발생하므로,  -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 근로자가 ’20.3.1... 2024. 6. 3.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퇴직 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질의 : 퇴직 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노사가 단체협약 등에서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이를 달리 적용하기로 규정하는 등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소급적용하기로 한 날로부터 기본급 등 고정적인 임금액이 변동되고,  - 이에 따라 통상임금도 조정되어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제수당도 다시 산정 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상의 사업장에서 ’21.12월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21.1월 임금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하고 소급적용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달리 판.. 2024. 6. 3.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질의 : 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20.1.1.~’20.12.31.)함에 따라 짝수달마다 지급 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후 복귀하여 ’21.1월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임금총액에 상여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평균임금은 근로자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바,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20년도 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하는 것이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739, 2.. 2024. 6. 3.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질의 :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자의 퇴직시기에 따라 음력으로 정해지는 명절상여금의 지급시기가 평균 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됨 (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2.15.). - 명절상여금은 1년에 두 번 지급되므로 책력에 따라 그 지급시기가 달라져 직전 12개월로 1회 또는 3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명절상여.. 2024. 6. 2.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질의 :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바로 퇴사하였는데,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되었을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바로 퇴사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동안에 임금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 2024. 6. 2.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질의 :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택시근로자가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 임금법」 적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 하여,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어 임금체불로 인정받았으나 그 체불 임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 2024. 6. 2.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질의 :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개편하면서 평균임금 상승을 우려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법과 달리 정한 경우 합의의 유효성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와 달리 정한 동 사업장의 임금협정서는,  - 근로자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 하기 위하여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 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하회하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는 .. 2024. 6. 1.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질의 :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제5조에 대한 해석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근로자의 임금 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하여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라 평균임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각 호에 근거하여 확인한 사항이 상이하더라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작성한 일용근로자소득지급명세서나 지급된 금품에 관한 사업주확인서 등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평.. 2024. 6. 1.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연장근로 감소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질의 : 연장근로 감소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이 줄어 연장근로수당 등 소득이 감소했을 시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하고 있음. - 연장, 휴일, 야간 등의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이 감소한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 2024. 6. 1.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질의 :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휴직 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휴가 일수가 적게 발생되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적게 지급된 경우 평균 임금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출근율 산정 시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 시 제외되나(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임금 근로시간정책팀-3223, 2007.10.25.)), - 쟁의행위기간이 월의 전부, 연의 전부에 해당될 때에는 연차휴가 부여의 의무가 없음(근로기준과-2373, 2005.04.29.). - 장기간의 적법한 쟁의행위 및 휴직 등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휴가일수가 적게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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