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뇌내잡설1110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연장・야간・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선부여 할 수 있는지 질의 : 연장・야간・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선부여 할 수 있는지> 미리 보상휴가를 부여한 이후 추후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보상휴가는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한 이후에 사용자가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이와는 달리, 근로자가 보상휴가에 상응하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한다면, 이는 동 제도의 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임금근로시간과-994, 2021.4.28.)- 회시 상세 내용 하단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 2024. 6. 27.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보상휴가제 관련 미사용휴가의 정산기준 질의 : 보상휴가제 관련 미사용휴가의 정산기준>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근로자는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임금은 해당 보상휴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 사용자는 최종 휴가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 임금지급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됨. (임금근로시간과-2601, 2020.11.12.)- 회시 상세 내용 하단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2024. 6. 27.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 :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아울러,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휴가 부여로 갈음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서면합의에는 보상휴가의 부여 방식 및 기준,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과의 관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임금근로시간과-376, 2020.2.20.)- 회시 상세 내용 하단 참.. 2024. 6. 2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질의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임금(100%)과 가산임금(50%)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같은 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유급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이 적용 되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휴일근로 가산임금(50%)이 발생하지 않으.. 2024. 6. 2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 :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 △ 월, 화, 수 : 각 8시간 소정근로시간 △ 목, 금 : 각 8시간 근로시간면제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연장근로를 판단 하는 기준은 해당 근로가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인 것이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 했는지 여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법제처 16-0718, 2017.1.26., 근기 01254-16100, 1991.11.6.). - 따라서,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실.. 2024. 6. 2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질의 :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교대제 사업장으로 근무편성에 따라 소정근로일이 정해지는 경우의 공휴일의 유급휴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간 공휴일수에서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수 만큼 제외하고 부여하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근무일정 등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근무편성에 따라 정해지거나 또는 수시로 변경되는 사업장 등의 경우에는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여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함에도 이날이 단순히 일요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연간 공휴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공휴 일과 대체공휴일을 부여하게 된다면, .. 2024. 6. 2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질의 : 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쟁의행위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개인적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결근기간(이하 ‘무단 결근 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만 남게 되는 것으로, - 사용자는 여전히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근로자도 여전히 근로제.. 2024. 6. 2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일대체 가능 여부 질의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일대체 가능 여부>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한 이후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와 고용 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도 원래의 휴일인 날에 근로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명시적인 청구나 인가 절차 없이도 원래의 휴일인 날에 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는바, 소정근로일로 대체된 날(원래의 휴일)을 포함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휴일근로를 원칙적으.. 2024. 6. 25.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질의 :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유급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용근로자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일(日)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온 사정 등을 포함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휴일 이후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 또한 휴일 이후에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 2024. 6. 25.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 질의 :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대체공휴일(8.16)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12.24)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대체공휴일(8.16)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휴일대체 이후에 대체된 휴일을 부여하고자 하나 그전에 퇴직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 전의 휴일(원래의 휴일)이 소정근로 일이 되었으므로 그날에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가산수당없이 실근로 시간분만)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로가 필요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여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한 휴일대체제도의 입법 취지를 .. 2024. 6. 25.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로자의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의 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지므로 근로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질의 : 근로자의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의 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지므로 근로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의 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지므로 이는 근로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 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 2024. 6. 25.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질의 :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1주 단위의 시작 일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1주”란 동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함 -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74다1625, 83다카 657, 96다24699, 200다27671, 2004다66995・67004 등 참조),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함이 타당하고, -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지난 1주간의 소.. 2024. 6. 25. 이전 1 ··· 72 73 74 75 76 77 78 ··· 9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