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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1110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질의 :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 장에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때에 해당 근로자위원 임기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여된다는 사실이 근로자들에게 주지되고,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였다면 해당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은 근로자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위원선거인을 통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위원 선거인을 선출할 때에 위원선.. 2024. 7. 4.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질의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근로자위원 선출 당시에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이 주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고, 이후에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동의를 얻은 경우 등에 한하여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이 주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출된 근로자 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임.-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사실은 .. 2024. 7. 4.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질의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와 근로자대표를 복수로 선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근로자위원 선출 당시에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이 주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위원들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근로자 위원들의 협의로 그들 중 일부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하여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을 얻는 방식 또한 적절한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으로 보기는 어려움.-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들의 판단에 따라 여러 명을 선출할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는 사용자의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선출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 2024. 7. 4.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질의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 당사자인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와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없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 노사 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당시 해당 근로자위원 임기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여된다는 사실이 근로자들에게 주지.. 2024. 7. 3.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질의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별도 추가 업무 없음)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 (기존) 일요일 근무: 08:30 ~ 익일 08:30(근무시간 6시간, 휴게시간 18시간)- (변경) 일요일 근무: 08:30 ~ 익일 08:30(근무시간 10시간, 휴게시간 14시간)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7조제3호의 “근로형태의 변경”이란 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실근로시간이 등이 달라져 감시・단속적 근로형태가 아닌 근로형태로 변경된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기준과-1445, ’05.. 2024. 7. 3.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 질의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며(「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감시적 업무가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정신적 긴장이 요구 되거나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됨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1항).- 또한,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 2024. 7. 3.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산정 방식 질의 : 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산정 방식>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에 휴무하는 격일제 교대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한 경우 근무일과 비번일을 연속 하여 휴무할 경우 근로자들의 연차 사용일수를 2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근무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주기의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이나 1일 소정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근무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누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에서 감시적 근로자가 격일제로 1일 근무(12시간 근로, 3시간 휴게) 후 1일 휴.. 2024. 7. 3.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 제외 승인 요건 중 하나로, ‘휴게시간(수면 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보다 짧을 것’을 명시하면서,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 학교는 인력경비(경비원 고용)와 기계경비(무인경비시스템 운영)를 함께 운영 중이고 학교 경비원은 아파트 경비원과 달리 교직원이 퇴근하고 난 후 짧은 시간 문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면시간을 휴게시간에 포함해서 근무표를 편성하여 운영 중으로, 야간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작.. 2024. 7. 3.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질의 :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무인기기 도입으로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가 수행하던 체크인・체크아웃 업무가 키오스크로 대체되고, 미성년자 확인 업무는 블록체인 신원인증 테크로 대체되어,  -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가 화재 또는 인명사고 발생, 시설 고장과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의 본래 업무인 체크인・체크아웃, 미성년자 확인 및 입실 방지, 손님을 안내하고 손님 요구에 대응하는 업무 등은 「근로 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 2024. 7. 2.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근무 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 질의 :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근무 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단속적근로자의 승인기준 중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2항제2호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 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예를 들어,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각까지 1일 전체 근무시간이 18시간이고, 이중 실 근로시간이 6시간, 실제 근로를 하지 않으나 근로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6시간, 휴게시간이 6시간인 경우- 전체 근무시간(18시간) 중 휴게 또는 대기시간(12시간)이 많은 업무로서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임금근로시간과-1462, 2.. 2024. 7. 2.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질의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용역업체 소속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기존 용역업체를 퇴사한 후 귀 공단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존 용역업체에서 근로한 기간을 제외하고- 귀 공단에서 직접 고용한 날부터 기산한다면 이는 귀 공단이 기존 용역업체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2024. 7. 2.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1주간 주중 근로와 주말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여부 질의 : 1주간 주중 근로와 주말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여부>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1주간에 야간근로(평일)와 24시간 근로 (주말・공휴일)를 혼재하여 수행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1주간 주중(월~금) 근로와 주말(토~일)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업무성질, 근로시간 등의 동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적용제외 승인이 가능함. - 즉,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을 평균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 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격일제(24시간 교대) ..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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