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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1110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질의 :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이고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일 때,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한 조치 및 조사 의무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공무직 근로자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의 의무를 가지고 있음. - 또한, 공무원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임. (근로기준정책과-681, 2022.2.24.)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회시.. 2024. 7. 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불법파견 시 원청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질의 : 불법파견 시 원청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도급계약 기간 중 괴롭힘을 당하였고, 도급계약 종료 후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①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②도급인 등의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③인사노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 행사 여부, ④계약 목적의 확정 및 업무가 구별되고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⑤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조직・ 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각 판단요소의 행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게 됨.- 따라서,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2024. 7. 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질의 :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대법원도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등이 특별법 으로서 적용된다는 입장임(대법원 86다카1355, 94다446 판결 등 참조).- 공무원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등이 우선 적용됨.- 따라서 공무원이 괴롭힘 피해를 받았거나, 혹은 그 사실을 .. 2024. 7. 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질의 :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임명・신분보장・근로시간・휴가・퇴직급여 등에 「사립학교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이 우선 적용됨. - 「사립학교법」에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우선하는 특별법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도 해당 법규정이 적용 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758, 2019.9.18.)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회시 내용 본문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2024. 7. 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복수의 근로자대표 선출 시 대표권 행사 방법 질의 : 복수의 근로자대표 선출 시 대표권 행사 방법>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그 대표권 행사 방법에 관하여는 선출된 근로자대표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당해 사안에 한하여 1인의 근로자대표에 대표권을 위임하거나 별도의 의사결정방법을 설정(예를 들어 과반수 이상의 찬성 등)하거나 근로자대표 전원이 서면합의에 참여하는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함. - 아울러, 복수의 근로자대표의 대표권 행사 방법에 관하여는 근로자대표가 선출되면 그 대표권 행사 시기에 앞서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251, 2023.4.1.. 2024. 7. 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질의 :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연차휴가대체와 관련하여 사업장과 근로자대표 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연차 휴가대체 합의기간은 ’20.1.1.~12.31.이었는데,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대체 합의를 무효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근로자대표가 사업장과 연차휴가대체에 대해 합의한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 하였더라도 ‘근로자대표가 퇴사할 시 근로자대표의 자격으로 사업장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등의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대표로서 합의한 연차휴가대체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2660, 2021.8.31.) - .. 2024. 7. 5.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 및 임기 질의 :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 및 임기>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위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그 선출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와 근로자대표의 임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와 관련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 등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 임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해당 사안에 대해서만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한정할지 임기를 정해서 그 임기 동안 대표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자율적.. 2024. 7. 5.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제한적으로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 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제한적으로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사무연구직에만 한정하여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 일정한 조건하에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의 근로자집단을 포함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직무의 종류에 따라 직종(또는 직군)이 구분되어 있으나, 특정 직종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다른 직종으로 전직이 가능함.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에 대해서 ‘일부 근로자 집단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 하여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 적용되지 않.. 2024. 7. 5.
(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및 해고예고 관련 주요사항 알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및 해고예고 관련 주요사항 알림>기존 지침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만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장 내 일부 근로자 집단을 대표하는 부분 근로자대표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 특정 직종 등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전체 근로자 기준으로만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적용 대상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반영되기 어려운 점, 부분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허용하는 취업규칙 관련 판례(대법원2009두2238) 취지 등을 고려하여, - 일부 직군・직종 등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 적용(또는 적용가능) 근로자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부분대표’ 선정을 인정현 행변 경‘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만 선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내 일부 근로.. 2024. 7. 5.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특정 근로자 집단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 질의 : 특정 근로자 집단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특정 직종(시설직 등)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전체 사업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인지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선정하는 절차와 대표권 행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근로자대표는 원칙적으로 전체 사업(장) 단위로 선출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근로자대표 제도의 취지와 대법원 판례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귀하가 질의하신 사례가 사업장의 특정 직종(시설직 등)만을 대상으로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하는 .. 2024. 7. 5.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질의 :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 하는 자는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거수 등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 하면 될 것으로,-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면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288, 2021.12.16.)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회시 내용 본문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 2024. 7. 4.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로자대표 선임 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 근로자대표 선임 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합의 내용이 추가될 때마다 근로자대표 선임을 하는 것이 번거로워 근로자대표 선출 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서면합의 권한을 모두 위임하여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근로자대표의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자대표가 행사하는 대표권의 범위를 근로자 들이 주지한 상황에서 해당 직종이나 직군의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 거수 등의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선출 또는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선출절차 및 지위, 활동 내용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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