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73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쟁의행위 기간 중에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여부, 쟁의행위 기간 동안 휴직 중인 조합원의 임금 지급 여부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질의] - 1주간의 소정근로기간 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실시하고 나머지 소정근무일은 정상근무하였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회시] 기존 질의회시 -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이 포함된 주의 유급주휴일은 주간 정상 소정근로일수에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부여하고, - 유급 주휴수당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면 주간 정상 소정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제 소정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노사관계법제과-2298, 2015.11.4.) .. 2025. 4. 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쟁의행위 기간 중에 있는 약정휴일의 임금지급 여부, 쟁의행위 기간 중 휴무기간의 휴무수당 지급 여부 쟁의행위 기간 중에 있는 약정휴일의 임금지급 여부> [질의]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중의 주휴일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할 수 있으나 1.23.~25.(설연휴), 3.1(삼일절) 등의 경우에는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약정휴일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시] 1. 파업기간 중의 임금지급과 관련, 노조법 제44조에 의거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때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현행법 제2조제5호)에 정의된 ʻ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ʼ을 말함. 2.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에 포함된 약정휴일 등의 임금지급과 관련, 단체협약이나 취.. 2025. 4.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태업시 임금지급 방법 태업시 임금지급 방법> [질의] (질의 1) 노동조합이 조정전치,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하면서, 표준작업(투쟁속보에 태업으로 명시) 실시를 결정하고 작업표준서에 미달하는 부품 발견시 이를 사용치 아니하거나 생산을 지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작업시 생산량의 50%를 생산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태업으로 생산량 감소 비율만큼의 임금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A노조의 쟁의행위 기간 중 A노조 조합원들의 태업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B노조 일부 조합원의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함께 발생하였을 경우, - 생산량 감소를 초래한 A노조 조합원과 B노조 조합원에 대한 각각의 임금 감액지급 가능 여부 및 기준 [회시] 회시 1 > 1. 노.. 2025. 4.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필수공익사업은 아니나, 원청으로부터 필수유지업무를 일부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업체의 대체근로 제한 적용 여부, 쟁의행위 기간 중 식사제공 필수공익사업은 아니나, 원청으로부터 필수유지업무를 일부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업체의 대체근로 제한 적용 여부> [질의] -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업체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원청업체로부터 필수유지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용역업체에 대해 노조법 제43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시] - 노조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없는 자를 채용・대체 또는 도급・하도급을 줄 수 있음. - 필수공익사업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용역업체가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노조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1536, 2013.5.20... 2025. 4.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공동도급사업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사장이 동일한 다수 사업장 간 대체근로 가능 여부 공동도급사업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질의] [사실 관계] ▶ A사와 B사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소각시설 운전사업을 위탁받아 A사를 주관사로 하여 수탁사무를 수행하며 A사가 매월 위탁운영용역비를 청구・지급받아 B사에게 정산・ 지급하고 있음(참여지분율은 A사 95%, B사 5%). - ○○소각시설에서 근무하는 자는 총 41명으로 A사 39명, B사 2명임 ▶ B노사의 ʻ15년도 임・단협 교섭이 결렬된 후 B사 노조는 조정신청을 거쳐 ʻ15.3.23. 전면파업에 돌입하였고, B사는 이에 대항하여 직장폐쇄를 실시함.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가. 공동도급사인 A사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B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경.. 2025. 4.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 자동판매기로 대체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쟁의행위로 중단된 배송업무를 자사 또는 제3자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 자동판매기로 대체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질의] - 쟁의행위로 인하여 기존 영업부서 소속 조합원들이 행하던 음료판매 업무가 중단되자 이를 대신하여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였을 경우 법 위반 여부 [회시] - 노조법상 대체근로 제한규정은 외부근로자(상용, 일용포함)의 신규채용・대체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쟁의기간 중 대체문제는 노동조합의 쟁의권 보호차원과 함께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바, - 자동판매기가 음료판매원의 서비스행위를 대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외부근로자 채용 또는 대체가 아닌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 제한)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임.(협력 68140-324, 1997.10.2.. 2025. 4.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도급업무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내용변경 없이 재계약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인수 합병된 회사의 근로자 또는 사내도급업체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도급업무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내용변경 없이 재계약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질의] - 회사의 ADSL의 설치 및 고장수리 등의 업무에 대하여 도급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 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여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도급인원을 증원하는 등 당초 도급 계약 범위를 확대하여 조합원이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도급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내용변경 없이 재계약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43조에 ʻ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ʼ고 규정하고 있음. 2. 쟁의행위 기간 중 본래 노조원들이 수행하던 업무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2025. 4.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쟁의행위로 중단된 생산라인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쟁의행위 기간 중 평소와 같은 수준의 외부용역을 사용할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쟁의행위로 중단된 생산라인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질의] - 당사는 적법한 파견계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이전에 파견근로자 30명을 사용하고 있는 바, 쟁의행위로 중단된 생산라인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회시] - 노조법 제43조는 사용자에 대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대체 또는 신규도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근로자 파견계약에 있어 파견업무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쟁의행위 발생 이전부터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계약 내용을 벗어나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 2025. 4.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안전관리자들의 쟁의행위시 외부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케 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시설 주체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안전관리자들의 쟁의행위시 외부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케 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질의] - 도시가스사업법에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기타 사유발생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조합원인 안전관리자들이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외부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케 하는 것이 노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 - 노조법 제43조에서는 파업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률에서 사업자에게 특정의무를부과한 결과 노조법 제43조 규정의 취지와 달리 .. 2025. 4.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지역주민 및 다른 요양원의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회사 임직원 가족이나 자원봉사자를 대체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지역주민 및 다른 요양원의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질의]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 지역주민과 같은 재단이나 별도로 경영하는 요양원 소속 근로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43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ʻ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ʼ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함. 2. 따라서 지역주민을 대체 투입하는 것은 물론 동일법인 산하에 있는 독립된 사업체의 근로자를 대체 투입하는 것도 같은 법 제43조 규정 위반에 해당됨.(노동조합과-720, 2004.3.22.) 회사 임직원 가.. 2025. 4.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쟁의행위 이전 채용한 신규인력을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한 경우 법 위반여부, 쟁의행위 기간 중 자연감소 인원보충을 위해 신규채용한 경우, 쟁의행위 전 노사가 합의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근거로 신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쟁의행위 이전 채용한 신규인력을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한 경우 법 위반여부> [질의] - 단체교섭 기간 중 업무량 등이 증가되지 않았음에도 10여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한 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조합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대체 수행케 한 경우 법 위반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43조에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은 채용시기에 관계없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케 할 목적으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2. 따라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 개시 이전에 채용한 경우라도 사업확장 등으로 인한 신규채용 등 정당.. 2025. 4.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는 비조합원들이 수행하고, 비조합원들의 업무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법 위반 여부, 단협상 쟁의기간 중 비조합원의 대체근무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조합원을 대체근무하게 한 경우 법위반 여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는 비조합원들이 수행하고, 비조합원들의 업무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법 위반 여부> [질의]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비조합원들로 하여금 대체 수행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공백이 생긴 업무(기존에 비조합원이 수행하던 업무)에 외부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대체 투입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회시] - 노조법 제43조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당해 사업 내 근로자를 투입하고 그 결과로 공백이 생긴 업무에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신규 채용・투입하였다면, - 외형상 신규 채용자에게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2025. 4. 18. 이전 1 2 3 4 5 6 ··· 14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