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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일반업무시설의 전기설비와 소방시설이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 해당하는지 여부 및 안전보호시설 운영인력의 쟁의행위 참여 금지 여부,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 일반업무시설의 전기설비와 소방시설이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 해당하는지 여부 및 안전보호시설 운영인력의 쟁의행위 참여 금지 여부> [질의] - 일반업무시설의 전기설비와 소방설비가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기설비와 소방설비가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할 경우 해당 안전보호시설 운영에 종사하는 조합원은 쟁의행위 참여가 금지되는지 여부 [회시] - 노조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호시설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나 위생상 필요한 시설로서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당해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이 아니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등 제반사정을 구체적・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질의내용의 사업장은 일반업무시설을.. 2025. 4.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항공관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점검원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공관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 [질의] - 공항의 항공관제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1.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제2항(현행법 제42조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이란 그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이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함. 2. 사업장 내의 특정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관제통신 및 항공보안시설의 유지, 보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노무제공을 거부할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줄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그러한 결과의 방지상 필요한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위한 노무제공을 정지 또는 폐지할 수 없음.(노사.. 2025. 4.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병원의 급・배수시설이나 열기공급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 병원의 환자급식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 병원의 급・배수시설이나 열기공급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 [질의] - 병원의 급・배수시설이나 열기공급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 병원은 상해나 질병을 방치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행하여 그 생명, 신체를 보전함을 주된 사업으로 하므로, 공기조정시설, 열기 공급시설, 급・배수시설은 노조법 제42조제2항에 의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어 동 시설의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금지됨.(협력 68140-179, 1997.5.6.) 병원의 환자급식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 [질의] - 주방조리원이 모두 쟁의행위에 참가하게 되면 입원환자에 대한 급식업무가 마비되나 입원환자에 대한 급식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병원의 환자급식시.. 2025. 4.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터널 내의 조명・공기정화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 방송국 송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 터널 내의 조명・공기정화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 [질의] - 터널 내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 교통사고 발생시 배출되는 유독가스 배출을 위해 설치된 공기 순・정화시설, 터널 내 교통사고 예방, 화재 및 교통사고 발생시 대피하기 위한 조명시설, 터널외부에 설치된 고압전기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42조제2항 규정의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예방 또는 보건상 필요한 시설을 의미하는 바, 터널 내의 유독가스 배출(공기 순・정화)시설, 차량충돌 방지를 위한 조명시설 및 이와 관련된 전력공급시설은 일응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터널의 구조, 길이, 사람의 통행 여부 등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중단이 인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 2025. 4.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하청업체 파업시 원청의 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의 파업이 정당한지 여부,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어떻게 정하는지 하청업체 파업시 원청의 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의 파업이 정당한지 여부> [질의] - 노조법 제42조제1항 및 노조법 시행령 제21조(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에 의거 항공기의 이・착륙이나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은 점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 내에서 근무하는 아웃소싱업체 소속 조합원들이 원청사인 공항공사의 퇴거요청에 불응하고 원청사 소유 시설(교통센터 지하 1층)을 점거하면서 원청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음 - 하청업체 파업시 원청의 시설을 점거하고 원청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공동관리・사용하는 공간을 하청업체의 조합원이 점거하는 행위는 원청업체에 대해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나, - 그 점거로 인해 반드시 하청업체에 대한.. 2025. 4.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병원에 있어서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전시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전시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병원에 있어서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질의] - 쟁의행위시 병원의 응급진료, 입원진료, 외래진료, 수술, 방사선진료, 병실 등 수용시설, 소독시설, 조제시설, 급식시설, 공기조정 시설, 열기공급 시설, 급배수 시설, 전기공급 시설 등이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 병원은 상해나 질병을 방치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행하여 그 생명, 신체를 보전함을 주된 사업으로 하므로, 병원에 있어서 노조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설이라 함은 환자의 진료를 위한 시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열거컨대, 응급・입원・외래 등 각종 진료시설, 수술・방사선 치료 등 처치시설 및 이에 필요한 소독 등의 시설, 입원・분.. 2025. 4.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병원의 진료대기 공간(로비)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병원의 진료대기 공간(로비)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질의] - 병원사업의 경우 직접적인 진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진료실 이외에도 진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거나 이동해야 하는 진료대기 공간(로비)도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거가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업무종류, 업무형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점거될 경우 사용자 또는 타 근로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의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시설이 이에 해당됨. 2. 진료대기 공간(로비)은 의료업의 특성상 진료에 따른 수납, 입원 및 퇴원절차, 내원자나 응급환자 등의 대기나 출입이 계속되어 환자의 안정가료를 위한 평온성이 요구되는 장소라 할 것이.. 2025. 4.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자동차판매 영업장 내에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백화점 광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자동차판매 영업장 내에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질의] -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 및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또한, 제조업체와는 달리 자동차판매 및 정비사업은 그 특성상 자동차 전시장, 영업소 출납창구, 사업소 고객대기실, 정문(출입문) 등이 유통판매업, 정비업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42조는 쟁의행위시 ʻ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ʼ의 점거를 제한하고 있는 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당해 기업의 사업의 종류, 쟁의행위 당시의 생산 또는 업무의 형태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2. 사업이 자동차의 판매 및 정비를 주된 업무로 할 경우 자동차 전시장, 영업소의 출납창구 등은 .. 2025. 4.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의 범위는, 새마을금고의 통로 겸 주차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의 범위는> [질의] - 노조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서 ʻ전기, 전산 또는 통신시설ʼ이라 함은 전기, 전산기계 자체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42조제1항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ʻ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ʼ을 점거하는 형태로 행할 수 없는 바, - 동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측에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듯이 사용자측에도 영업의 자유 내지는 기업시설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주된 영업시설의 운영을 통한 사업 계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일반적으로 생산 또는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범위는 개별사업장의 업무의 종류, 쟁의행위.. 2025. 4.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원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간에 협정근로자를 둔 경우 쟁의행위 제한 가능 여부, 항만시설, 예선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원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간에 협정근로자를 둔 경우 쟁의행위 제한 가능 여부> [질의] - 회사에서는 커피공정의 장기간 가동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원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노사간에 단체협약상 마지막 공정에 협정근로자를 두도록 규정한 경우 동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제한 가능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38조제2항은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작업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 동 규정은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중단으로 인해 기계의 마모・손상이나 원료・제품의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 2025. 4.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폐수처리업무가 보안작업(긴급작업)에 해당하는지, 일반적인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가 노조법상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폐수처리업무가 보안작업(긴급작업)에 해당하는지> [질의] - ○○염색조합은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사업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염색단지 내 25개 업체의 폐수처리업무를 수행 - ○○염색조합에서 폐수처리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세척, 탈수 등의 업무가 노조법 제38조 에서 규정하는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 귀 질의상의 ʻ폐수처리업무ʼ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폐수를 정화하는 작업으로서 그 자체를 기계・장비의 부식이나 마멸을 방지하는 등의 ʻ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 ʻ원료ʼ란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를 의미하는데, 질의상의 ʻ폐수ʼ는 근로자가 작업을 통하여 정화시킬 대상.. 2025. 4.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소각용융로 출탕작업의 보안작업 해당여부, 용광로 수재 및 설비작업이 노조법상 긴급작업에 해당하는지 소각용융로 출탕작업의 보안작업 해당여부> [질의] -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의 소각용융로는 평균 1시간에 4회의 작업주기로 정기보수기간을 제외하고는 연중 24시간 가동되고 있는데, 소각용융로 출탕작업이 정지될 경우 아래와 같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소각용융로 출탕작업이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 소각 용융물이 용융로 내부에서 굳어 출탕구가 막힘으로 인하여 소각이 더이상 진행될 수 없어 소각장 가동 중지 - 생활쓰레기 매립처리를 위한 비용과 소각용융로 정지 후 재가동 시 추가비용 발생   [회시] - 귀 사안의 경우 쟁의행위 돌입까지 투입된 쓰레기에 대한 출탕작업을 정지한다면 작업시설인 용융로가 손상되므로 동 업무를 보안작업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 용융로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사전에 용융로 가동을 정지하거나 .. 2025.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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