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_경영 및 인사 관련_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다, 지나침 보다 모자람이 낫다, 순간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다,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이다, 비전을 가지라는 말은 공부하라는 말과 같다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다>○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다○ 어느 사무실에 ‘당할 수가 없다’라는 제목의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그 내용이 이랬다. ○ ‘수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웃으며 일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고,○ 웃으며 일하는 사람은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다’ - 문충태 저, ‘고객졸도서비스’에서 이어지는 글>- ‘1:1.6:1.62’ 이라는 공식이 있다 합니다.- 일을 할 때 남이 시켜서 일을 하는 경우의 능률이 1이라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1.6배,능동적으로 즐기면서 하는 경우의 능률은 1.62 즉, 2.56배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배의 성과 차이도 마음먹기에 달려..
2024. 9. 17.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중 안전관리자 2인 포함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질의]○ 학교 급식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김치 완제품 사용, 휴가 대체인력 채용, 1식 4찬 이하, 위생점검 기간 단축’ 사항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가능한 사항인지? [회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음(법 제24조)- 따라서,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 등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은 귀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심의・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산재예방지원과-953, 2021.11.1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질의]○ 안전보건..
2024.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