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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질의 1]○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개시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타 사업장의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근로하던 중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자가,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 동안에도 개인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수급자의 부정수급 여부사실 관계ㅇ 신청인의 고용보험 이력 및 개인사업장 관련 사항- A사업장 관련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 ’07.3.7.취득 ~ ’11.3.26. 상실, - ’11.7.1.취득 ~ 현재※ A 사업장은 신청인의 가족 4명과 가족이 아닌 직원 2명으로 구성된 건설업관련 사업장으로 대표자는 신청인의 형으로 파악됨- 신청인 명의 B사업장 관련 사항- 개업일: ’05.4.28.- 사업장 대표자: 신청.. 2024. 8. 8.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육아휴직 분할 사용 및 연기 가능 범위 육아휴직 분할 사용 및 연기 가능 범위> [질의 1]○ 모성보호 부정수급 반한 명령 범위 [회시 1]1. 검토 배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부정수급자의 반환 명령 범위에 대하여 질의(포항지청 취업지원과-4443) ○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 급여 반환명령에 대하여 실업급여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그 준용범위에 대하여 일선관서에서 혼돈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 쟁점1) 육아휴직 지급 제한의 범위(고용보험법 제73조)○ 고용보험법 제73조는 근로자가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관련 법규정고용보험법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 2024. 8. 8.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사업주가 육아휴직 연장을 2회 이상 허용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사업주가 육아휴직 연장을 2회 이상 허용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 [질의 1]○ - 2009.9.1.~2009.9.30. 1차 육아휴직- 2010.7.1.~2010.12.31. 2차 육아휴직- 2010.7.1.~2011.4.30.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으로 하는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 받은 경우(2011.1.1.~2011.4.30.)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 가능 여부   [회시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휴직종료예정일을 1회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 내용 중 1차 육아휴직(2009.9.1.~2009.. 2024. 8. 8.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후 지원대상 여부, 해당 사업장 계속 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후 지원대상 여부> [질의 1]○ A사업장에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되어 지급제한 된 자가 향후 B사업장에 입사하여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시 1]○ 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 의한 지급제한의 효력은 당해 휴직기간에 대해서이며, 동 사안과 같이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부정수.. 2024. 8. 7.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육아휴직 당해사업장 정의, 육아휴직개시일 지정권 육아휴직 당해사업장 정의> [질의 1]○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서 ‘해당 사업’의 의미 ※ ’18.5.29. 육아휴직 적용 제외를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서 6개월”로 개정   [회시 1]○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5조제1호(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호)에 의한 “당해사업”이라 함은 동일사업장뿐만 아니라 동일기업 내에서 배치전환, 전근 등의 인사이동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 파견지가 변경될 뿐 파견사업주(고용사업주)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기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고용이 승계 된 경우 등은 당해 사업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적으.. 2024. 8. 7.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육아휴직중 출산휴가 미부여 법위반 여부, 육아휴직급여 차액 추가 청구 육아휴직중 출산휴가 미부여 법위반 여부> [질의 1]○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사용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를 소급하여 부여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제74조 위반이 아닌지 여부 [회시 1]○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사용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고, 출산전후휴가가 필요한 시기에 근로자가 이미 근로의무를 면제받았다면, 출산전후휴가를 소급하여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253, 2015.2.13.)   육아휴직급여 차액 추가 청구> [질의 2]○ 통상임금.. 2024. 8. 7.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개인휴가 등을 사용하던 중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추가 가능 여부 개인휴가 등을 사용하던 중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질의 1]○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하도록 정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출산일에 개인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 부여) ○ 개인휴가 등을 사용하던 중 출산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는 지   [회시 1]○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을 전후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은 역일상 기간이므로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으로 사용자의 거부권이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위반 소.. 2024. 8. 7.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주당 강의시간이 학생의 수강신청에 의해 정해지는 시간강사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산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시간외근로 주당 강의시간이 학생의 수강신청에 의해 정해지는 시간강사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산정> [질의 1]○ 시간강사의 경우 학기 중에는 “주당 강의시간×4주×시간당 강의료”로 약 200만원, 방학기간은 “방학 직전 학기 주당 강의시간 × 1주 × 시간당 강의료”로 약 40만원을 지급 받음 - 새학기 시작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 출산전후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회시 1]○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어야 함 ○ 시간강사가 학기 시작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 2024. 8. 7.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1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질의 1]○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교대근무자의 1일 근무시간이 12시간으로 변경되고 연차유급휴가도 1.5일을 차감하기로 정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도 1.5일을 차감할 수 있는 지 [회시 1]○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장근로가산수당 없이 특정한 날과 특정한 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간의 합의로 시간단위로 부여할 수 있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시 노・사 합의 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1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간을 휴가를 사용한 근로일의 근로시간만큼 차감하는 것으.. 2024. 8. 6.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휴업을 한 경우 나머지 휴가기간 사용 여부, 채용 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채용 후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여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휴업을 한 경우 나머지 휴가기간 사용 여부> [질의 1]○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부여했는데 휴가 4일째부터 사업장에서 1개월 휴업을 한 경우 나머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지 [회시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1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업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로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며 사업주의 시기변경권도 없으므로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업을 실시할 수 없고 근로자가 청.. 2024. 8. 6.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 마다 1회의 의미, 근로기준법상 산(産)의 범위(유사산의 경우 임신 16주 미만 포함 여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 마다 1회의 의미> [질의 1]○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또는 2주, 1주) 마다 1회의 의미는 [회시 1]○ 임신 근로자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는 “1주마다 1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기재된 “임신 28주까지”는 임신 후 196일(27주 7일 또는 28주 0일)까지, “29주에서 36주까지”는 임신 후 197일(28주 1일)에서 임신 후 252일(35주 7일 또는 36주 0일)까지, “임신 37주 이후”는 임신 후 253일(36주 1일)부터를 의미합니다. - 위 건.. 2024. 8. 6.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출산전후휴가 사용 중 유산・사산을 한 경우 유산・사산휴가 부여, 기업규모 판단 오류로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전으로 기업규모가 소급하여 변경 된 경우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 유산・사산을 한 경우 유산・사산휴가 부여> [질의 1]○ 유산・사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지 ○ 유사산의 위험이 있어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44일을 사용하고 있던 중 유사산(임신기간 28주 이상)을 하였을 경우 90일의 유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지   [회시 1]○ 유산・사산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임신 근로자가 유사산 위험으로 인해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하던 중 유산・사산의 경우에는 해당 임신주차에 해당하는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함.  - 따라서, 임신 28주차에 유산 또는 사산을 했다면 출산전후휴가는 종료되고, 90일의..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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