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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1179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해고예고 통보 후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허용 여부, 육아휴직의 종료예정일 연기의 대상자녀 연령 판단 시점 해고예고 통보 후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허용 여부> [질의 1]○ 경영상 해고예고를 통보한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지(육아휴직 개시일이 해고일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  ○ 휴직개시예정일로부터 30일 전이 아닌 3일 전에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을 30일 이후로 볼 수 있는 지 ○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지 아니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지 ○ 육아휴직 종료일은 육아휴직 신청 전 예정된 근로관계의 종료일인 해고일인지 아니면 해고일과 무관하게 신청기간을 보장해야 하는 지   [회시 1]○ 육아휴직 허용 예외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신청 근로.. 2024. 8. 11.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배우자(공무원)의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기간과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 여부, 이혼소송중인 경우 한부모 근로자 여부 배우자(공무원)의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기간과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 여부> [질의 1]○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공무원)가 1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 중인 상황에서 피보험자인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회시 1]○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은 피보험자의 자격요건일 뿐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시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요건이 아님 ○ 육아휴직급여 특례가 배제되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육아휴직이 겹치는 경우”에서 ‘부모’에 대해 피보험자로 한정하지 않음 ○ 따라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인 공무원(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2024. 8. 10.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 여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질의 1]○ 재혼한 근로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의 자녀(주민등록상 동거)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직제도이므로 재혼한 근로자가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자녀의 양육에 기여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602, 2019.2.7.)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 여부> [질의 1]○ .. 2024. 8. 10.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육아휴직 대상 자녀 변경, 퇴직 후 동일사업장 복직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대상 여부 육아휴직 대상 자녀 변경> [질의 1]○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 개시 후 통상임금 인상으로 회사지급액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합이 신청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보다 많은 경우 감액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육아휴직 종료 후 3년이 지나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당시 대상 자녀가 잘못되었다며 정정 요청을 한 경우 대상 자녀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1]○ 1. 관련 법령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됨. ○ 2. 근로자에게 2명의 자.. 2024. 8. 10.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사업주 승인 없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 육아휴직 중인 자의 자동승진 제외 사업주 승인 없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 [질의 1]○ 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유산・사산휴가 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 개시 예정일에 휴가를 개시한 경우 이를 정당한 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①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②근속기간 1년 이상의 근로자로서, ③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한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서 상에 기재한 개시 예정일에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 이를 정당한 육아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2024. 8. 10.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육아휴직 변경 시 허용 요건 재충족 여부, 정직처분 예정자의 육아휴직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육아휴직 변경 시 허용 요건 재충족 여부> [질의 1]○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자녀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4개월 15일 간 받고 있다가 연이어서 12개월 중 남은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 바, 새로 신청한 육아휴직 신청 시점에서는 동일 자녀가 만 8세 이하가 아닐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법령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점,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횟수를 미리 정하고 있는 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산정시점은 각각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 .. 2024. 8. 10.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 사지마비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 [질의 1]○ 육아휴직기간 중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은 제외, 이하 동일)이 가능한지 여부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 주요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육아휴직기간 동안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 등에 전념한 경우에도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관련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육아휴직의 방식에 대해.. 2024. 8. 9.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육아휴직 중 재택근무, 육아휴직 중 로스쿨 수강 육아휴직 중 재택근무> [질의 1]○ 귀하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는지, 재택근무를 할 경우 이를 육아휴직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회시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휴직’이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근로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재택근무 등 어떠한 형태로든지 .. 2024. 8. 9.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활동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 여부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활동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질의 1]○ 육아휴직 전 저작활동으로 인한 인세 수입이 육아휴직 후 발생하여 지급받을 예정으로, 판매량에 따라 인세 수입이 불규칙할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제한 여부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육아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활동으로 비정기적 소득이 발생하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1]○ 생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근로자 직업형태의 다양화(두 가지 이상의 직업)로 인하여 휴직 전 두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인세 수입은 이전 활동에 대한 대가로 휴직 후 새로이 취업을 하여 금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휴직기간 중.. 2024. 8. 9.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소속 변경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자녀의 양육이 목적이 아닌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소속 변경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1]○ 국립대 기성회 소속 직원으로 약 11년 정도 근무했고, 현재 만 4세(2010년 10월생)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기성회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에 신규 채용된 다음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신규채용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채용 후 1년이 되는 때까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질의함   [회시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 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 2024. 8. 9.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육아휴직 사후지급 요건인 계속근무의 의미, 무급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부여 여부 육아휴직 사후지급 요건인 계속근무의 의미> [질의 1]○ S카드(주)에서 S카드고객서비스(주)로 소속이 변경된 근로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15%)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고용보험의 이력 변동은 있었으나 관련 사업장 내 동일업무와 근로조건 등으로 취득・상실일 단절이 없으므로 사후지급분의 제도적 성격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로 인정 [을설]해당 사업장으로 복직이 아니며, 고용승계가 아닌 인력 이동이므로 종전 사업장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이 근로관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 불인정   [회시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사후지급분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2024. 8. 9.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_불이익한 처우 임금인상, 육아휴직 조기복귀 미허용시 해석 불이익한 처우 임금인상> [질의 1]○ 임금인상을 함에 있어서 성과평가결과(점수)에 따른 임금인상률(A)에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정상근무기간(출근성적, B)”을 곱하여 최종 임금인상률(C)을 정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회시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육아휴직에 따라 승진, 승급, 연차휴가 가산,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 성과에 따라 이미 산정된 임금인상률(A)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출근성적(B)을 곱하는 것은(경우에 따라서는 출근성적(B)이..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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