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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125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관리전문기관 행정처분기준,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안전관리전문기관 행정처분기준> [질의]○ 행정처분기준 제1호자목에서 안전관리전문기관 업무정지 관련 1차 위반 처분시 그 일부 사업장만 처분할 수 있다 에서 - 그 일부 사업장은 무엇을 말하는지- 업무정지란 업무정지기간에 위탁계약한 전체 사업장의 안전관리 위탁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인지- 업무정지란 신규계약 업무를 말하는 것인지   [회시]○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0조 및 [별표26]에 규정되어 있으며,- 질의하신 것과 같이 행정처분기준의 일반기준 중 자목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를 명할 때 위반의 내용이 경미하고 일부 대행사업장에 한정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처분 시에 한정하여 그 일부 사업장만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2024. 8. 3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 관련 업무의 범위, 안전관리자 선임, 위탁, 도급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 관련 업무의 범위>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 항목 중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에서 안전 관련 업무의 범위   [회시]○ [별표4] 제9호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관련 업무, 안전인증대상기계・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 선정, 사업장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 등을 안전 관련 업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산업안전기준과-990, 202.. 2024. 8. 3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장 구분,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장 구분> [질의]○ 본사에 다수가 근무하고 있으며, 인사/노무 등의 행정절차를 본사에서 통합하며, 각 지역에 매장이 위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전체 사업장 인원은 1000명 이상으로 업종은 서적 등 도소매업으로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1) 물리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각 지역의 지점을 각각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2) 인사/노무 등 행정절차를 통합운영함에 따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2)번과 같이 통합사업장으로 볼 경우, 공동 안전관리자 선임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라 합산 근로자수가 300인으로 제한되어 2명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 2024. 8. 3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안전관리자 전담 여부 안전보건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질의]○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할 안전관리자를 위탁이 아닌 직접 고용할 경우 반드시 풀타임(예: 하루 8시간)으로 고용해야 하는지- 또는 상근으로 풀타임보다 짧은 근무시간(예: 하루 6시간) 계약을 해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는지   [회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함(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 따라서, 사업주는 소정의 근로시간(전일제: 8시간) 동안 정상적인.. 2024. 8. 3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교통안전관리자 관련,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산정 교통안전관리자 관련> [질의]○ 당 사는 고속버스 사업을 영위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담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시 교통안전담당자 업무 수행 가능 여부- 안전관리자와 교통안전담당자의 업무가 동일함에도 각각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하는지- 안전관리자가 보건과 교통관리 업무를 총괄할 경우 안전관리자 업무에 포함이 되는지   [회시]○ 1. 질의 1,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8호 라목에서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는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고,-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 2024. 8. 3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관리자 겸직 업무에 관한 질의,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요건,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 관련 안전・보건관리자 겸직 업무에 관한 질의> [질의]○ 1. 타 법(건설기술진흥법,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언급되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련 업무 일체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것은 “겸직 위반인지” ○ 2.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타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재해나 중대재해발생 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 2024. 8. 3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상수도사업본부 안전관리자 선임, 공동도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공사 전・후 15 기간의 협력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상수도사업본부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1.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 중 수도사업소(6개소), 물연구원, 수도자재관리센터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인지 여부 ○ 2.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 기준은 공무원인지, 공무직 등을 포함하는지 여부 ○ 3. 상수도사업본부 및 16개 사업소 등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또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시]○ 1. 질의 1 관련○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 5]로 규정하고 있음 *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라 구분○ 이에, 귀 질의 내용만으로 사업의 종류를.. 2024. 8. 3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사업장 계약 변경 시 신규 정밀점검 수행여부, 지정받은 사항 외 컨설팅 수행 가능여부, 안전관리자 등 선임 관련 질의 사업장 계약 변경 시 신규 정밀점검 수행여부> [질의]○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의 위탁 업무를 수행 중 사업장 명칭 변경*으로 기관과 계약을 변경한 경우 신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가 변경 ※ (참고)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근로자수 및 취급하는 기계・기구 설비와 공정의 변화가 없으며 고용 승계 상태   [회시]○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기관’)의 정밀안전점검 시기*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신규 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연도 3월까지 - 동일한 사업장의 정밀안전점검 및 일반안전점검을 기 수행하고, .. 2024. 8. 3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임금피크제 근로자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발전소 건설공사의 장기계속공사 여부 및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 등 선임여부 임금피크제 근로자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질의]○ 건설업의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시 임금피크 근로자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한지   [회시]○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소정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 업무의 공백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질 수 있음- 따라서,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사업장의 통상 소정근무일 동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여야 함. 따라서, 탄력적 근로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와 같이 소정근무일 및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무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은 어려움.. 2024. 8. 3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보건관리자 미배치 현장 안전관리자 보건업무 수행 가능 여부, 임금피크제 대상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보건관리자 미배치 현장 안전관리자 보건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질의]○ 1. 800억원(토목공사 10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자는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만 수행해야 하는지 ○ 2. 보건관리자 선임규모 미만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관리자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근거는 ○ 3. 안전관리자의 보건업무 수행에 따른 벌칙규정이 있는지 ○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에 시행령 22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도 병행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근거를 남겨야 하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 2024. 8. 3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여부, 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도급 사업 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여부> [질의]○ - 기특법 개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고용 시 도급 또는 계약직 가능 여부 ○ - 법적으로 상시 인원의 의미와 상시근로자 300명 또는 500명 시점 적용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고용 시 계약직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계약직 직원을 고용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등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여부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안전・보건관리자의 도급과 관련하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23조에서는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2024. 8. 2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관리전문기관 정밀점검 시기, 전담 안전관리자 타법 업무수행시 위법 여부, 안전관리전문기관 정밀안전점검 적용여부 안전관리전문기관 정밀점검 시기> [질의]○ ‘20.12월말경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망(뇌경색 추정)하였는데 사고성인지, 질병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 ○ 상기의 경우 정밀점검의 시기(사고 발생일 또는 근복 결정통지문 확인일)와 기존 대행기관과 신규 계약한 대행기관 중 어느 기관이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 ○ 또한, 신규 사업장 정밀점검과 관련 근로자 수 및 공정의 변화없이 대표자, 사업자 등록증(관리 번호)이 변경된 경우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신문고 ’11.8.16.)에 대해- 사업장 이전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근로자 수 및 공정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근로자수 및 공정의 변화 없음에 대한 해석 필요   [회시]○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기관’)의 정밀안..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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