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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120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100억원 이상 하도급 계약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여부 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총 공사금액 3,050억원, A~E사 등 5개 하도급업체 공사금액 각 150억원인 경우에 원도급사에서 총공사금액에 대해 5명을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도급사분 4명에 관계수급인분 5명을 원도급사가 선임하여 9명을 선임해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원도급 및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3] 46.에서 규정하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선임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급인 사업주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위 공사의 경우 원도급업체가 2,300.. 2024. 8. 2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자 지도・감독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다목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이 제외되는 규정과 관련,-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사 사무실에서 일정 기간 상주하며, 소프트웨어 설치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서면 또는 이메일로 고객사를 발굴하고, 계약고객에 대해 고객사에 방문하여 상담 등 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 2024. 8. 2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분담이행방식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분담이행방식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금액   [회시]○ 귀 질의를 보면 건축(75%), 토목(25%)로 구성된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와 구성사간 공동도급 분담이행 형식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분율이 높은 건축 시공사를 주관사로 하여 주관사가 단독으로 토목공사 부분까지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짐- 비록 주간사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건축 및 토목공사가 각 사의 책임 하에 분담이행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각 분담이행 시공사에서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산업안전과-5021, 2020.11.5.)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공사금액 1,500~2,200억원 미만 현장으로 공사기간은 2%(15% 미만)임. .. 2024. 8. 2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주계약자 관리방식 안전관리자 선임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공사개요: 건설현장 착공일자(‘20.2.11), 총 공사금액(1,800억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관계수급인(A사 200억원, B사 160억원, C사 110억원, D사 90억원, E사 40억원 등 총 5개사)  -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이 각각 선임할 경우 선임방법. 각각 선임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관계수급인의 계약이 전체 공사기간 중 종료된다면 해당 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관리자 해임과 도급인의 공사금액에서 해당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제외되는지 - 안전관리자를 도급인이 일률적으로 선임할 경우 A~E사 중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하는 관계수급인에 대해 도급인이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전담하는 인원이 없다면 해당 .. 2024. 8. 2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건설안전관리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 제안,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개선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질의]○ 총공사금액이 1,800억원이고, 원청의 공사금액이 1,200억원,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이 600억원이며,- 현재 원청에서 공사금액 1,200억원에 해당하는 2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협력사에서 공사금액 6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한 상태인데, 협력사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할 예정임.- 이 경우 원청사에서는 1,2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2명만 선임하면 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사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청 및 협력사는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2024. 8. 2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질의]○ 총 공사금액(건축공사): 1,000억원, 도급인 공사금액(600억원), 관계수급인 A(160억원), 관계수급인 B(140억원), 관계수급인 C(100억원)인 경우- 2020.7.1. 이후 수급인 A가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 B와 C의 공사금액만을 합산하여 선임해도 되는지, 아니면 도급인이 일괄 선임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A는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하지 않고 수급인 A, B, C 모두의 공사금액을 합산하여 도급인이 일괄 선임해야 하는지   [회시]○ 귀 질의의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도급인, A, B, C에 각각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 2024. 8. 2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건설업 안전관리자 정규직 고용 필요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질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로서 50억~120억 미만 현장은 “도급인의 총 공사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관계수급인은 선임의무가 없음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는데 맞는지 ○ - 총 공사금액 400억 현장에서 도급인 공사금액 270억 + 관계수급인(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30억일 경우, - 안전관리자를 도급인측 1명 + 관계수급인 측 1명, 즉 총 2명(또는 도급인측에서 2인 선임)을 선임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을 보면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각각 보지만 [별표 3]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어 이는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합하여 하나의 공사.. 2024. 8. 27.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총 공사금액이 450억원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업체인 A와 B의 공사금액이 각각 50억원이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종을 하고 있음. 이 경우 안전관리자를 몇 명 선임해야 하는지 및 겸직 안전관리자를 전담 안전관리자 외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지   [회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50~120억원 미만인 경우에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하도급 업체(공사금액 각 50억원) A, B는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님- 따라서, 원청에서는 450억원에 해당되는 전담안전관리자 1명만 선임하면 됨(산업안전과-1115, 2020.3.11.)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 2024. 8. 27.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관련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관련> [질의]○ 1. 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 관련 법의 적용시점은 2020.1.16.일부터인지 2020.7.1부터 인지 ○ 2.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에서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 같은 표 제1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 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산업안전지도사등”이라 한다)이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이 경우 “건설안전 업무”가 무.. 2024. 8. 27.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소속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적용되는 시점이 수급인의 경우, 계약공기 시점이 맞는지(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이 아닌 공사현장에, 공사금액이 110억인 수급인의 계약공기 시작일이 2020년 6월 15일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지)  ○ - 기존 공사금액이 90억인 수급인이, 2020년 7월 이후 변경계약으로 100억원이 넘어갈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 - 현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 경우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일 때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있는데, 부칙 제24조에 따르면,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시행령을 적용하게 되어있음. 2023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종전과 같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 2024. 8. 27.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건물임대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보건관리자가 없는 장소에서 일반의약품 등 상비약 비치 가능한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 아파트 건설공사의 하도급 업체(설비)로 계약금액은 57억원 정도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50억원 이상이나 하도급업체의 경우 100억원 이상이 맞는지 ○ - 기존 120억 이상에서 단계적 적용으로 ’23년 7월부터 50억원 이상 적용이라는데 저희는 ‘20.1.16 계약을 진행함. 그러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기준으로 원도급 업체 선임기준과 연계하여 당사에서도 선임을 하는 기준이 있는 것인지 ○ - 유해방지계획서 해당 현장은 기준이 강화되던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현장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지, 당 현장이 유해방지계획서 해당 현장이라면 하도급업체도 50억원으로 기준이 되는 것인지   [회시]○ 1. .. 2024. 8. 27.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임 여부,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관련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임 여부> [질의]○ 1. 기업부설연구소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 연구주체의 장(기술연구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 3. 자격요건을 갖춘 1인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질의1,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원칙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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