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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1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 노동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채용 전 출산한 근로자에게 채용 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 노동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질의 1]○ 근로기준법 74조 7항에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시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특정 임신기에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하도록 하는 것으로 통상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일 6시간만 근무하도록 설계된 제도임 ○ 근로기준법 제74.. 2024. 8. 5.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발달재활서비스 종사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소속 변경 시 발달재활서비스 종사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질의 1]○ 다음의 종사자에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용형태: 파트타임 계약(매년 계약, 주5일 35섹션)- 고용기간: 2012.9.3. ~ 2016 현재- 평균임금: 2,659,400원(16. 01 ~ 04월 급여 평균액으로 1섹션당 21천원씩 수행한 섹션 수만큼 임금 지급) ○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4대보험 가입,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적용 여부   [회시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업의 종류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6.12.7. 선고 200.. 2024. 8. 5.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근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근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질의 1]○ 출산전후휴가 사용 전 근무일에 근무를 모두 마치고 출산한 경우 출산일을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 만약, 출산일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출산일이 금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부터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시작되는지, 아니면 휴무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지 여부 [회시 1]○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출산일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출산 당일 근무개시 이후에 출산한 경우에는 근무한 날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그 다음 날부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 - 다만, 휴가기간은 역일상의 기간이므로 근무일 다음 날이 공휴일이더라도 휴가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여성고용정책과-1542, 2.. 2024. 8. 5.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산전후휴가급여 반환명령 범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휴게시간 산전후휴가급여 반환명령 범위> [질의 1]○ 근로자 강○○은 2009.10.15.~2010.1.12.까지 기간에 대해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나 2010.1.12.일자로 복직한 경우 - 복직일인 2010.1.12.(1일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보아 과오급된 당해 금액(1일분 35,840원)만 회수해야 하는 지, 아니면 부정수급으로 보아 부정수급이 행해진 날이 포함된 지급대상기간에 지급된 산전휴가급여 전액 1,075,000원(30일분)을 반환 명령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시 1]○ 고용보험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을 의미하며, 부정수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자의 고의성이 존재.. 2024. 8. 4.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관련, 모성보호 급여 부당이득 관련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관련> [질의 1]○ A사업장에서 산전후휴가(’09.12.7.~’10.3.6.) 및 육아휴직(’09.12.1.~’10.11. 30.)을 부여받은 근로자 한○○, 김○○은 ’09.12.31.일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10.1.1일자로 B사업장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새로 취업한 B사업장에서 ’10.1.1.일자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제77조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 2024. 8. 4.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육아휴직중 산전후휴가 발생시 부여 유무, 휴직기간 중 출산전후휴가 부여 기준 육아휴직중 산전후휴가 발생시 부여 유무> [질의 1]○ 육아휴직 중 산전후휴가 부여 관련 질의 [회시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한 규정의 문언해석상 육아휴직중이라 하더라도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둘째 자녀에 대한 산전후휴가를 시작해야 하며, 산전후휴가기간은 사업주에게 시기변경권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에 대해서 주어야 하되 둘째 자녀 출산일이 포함되며 산후 45일이 확보된 90일이어야 합니다.(여성고용과-514, 2008.9.5.)   휴직기간 중 출산전후휴가 부여 기준> [질의 2]○ 육아휴직 또는 자기계발 등의 사유로 휴직 중 출산하여 상당 기간 경과 후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 기준관련 사례2015.10.1.∼.. 2024. 8. 4.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최초 60일에 대한 급여 지급 범위, 휴가 중 근로제공시 급여처리방법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 지급 범위> [질의 1]○ 근로기준법 제74조 4항에서 최초 60일은 유급휴가로 되어 있으며, 이때 60일에 대한 급여 기준이 일수인지 기간인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통해 출산휴가기간중에 있는 무급 휴무일에 대해서도 일급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 필요관련 견해(갑설) 평소의 통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의미로 개시일을 기준으로 “기간”으로 산정해야 함. 따라서, 무급인 휴무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하지 않아도 됨.(을설) 법상 “최초 60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일수를 의미, 따라서 최초60일 중 무급 휴무일이더라도 유급으로 보아 “60일분”을 지급해야함.  [회시 1]○ “고용보험법 제76조에서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 2024. 8. 4.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기간제종료 산후휴가급여 45일 미확보시 지급여부, 근로기준법 위반사업장 추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여부 기간제종료 산후휴가급여 45일 미확보시 지급여부> [질의 1]○ 산전후휴가 신청 후 산전휴가기간 중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 1]○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 지급하고, 산전후휴가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등 산전후휴가기간 중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도 종료되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에 의하여 산후 45일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만료일까지의 휴가기간에 대하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고용보험법 제76조 규정에 따라 대규모 기업의.. 2024. 8. 4.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산전후휴가급여 감액처분 회신, 휴가수급자 사망시 지급 질의회신 산전후휴가급여 감액처분 회신> [질의 1]○ 산전후휴가급여 감액처분 관련 질의 [회시 1]○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8조의12(산전후휴가급여 등의 감액)에서는 “노동부장관은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그 보호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 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은 ’04년 4월 감사원 감사 결과, 산전후휴가기간 중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또다시 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고용보험법령 등 관.. 2024. 8. 3.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국가기관 계약직(일용직) 근로자의 출산휴가, 시간강사의 산전후휴가기간 중 무급방학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국가기관 계약직(일용직) 근로자의 출산휴가> [질의 1]○ 관공서에 10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데(300일로 계속 근무하다가 3년 전에 280일로 전환) 만약 출산휴가를 받고 싶다면 정규공무원과 똑같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한 근로자중 국가(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신분에 있는 일용직, 계약직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므로 - 법 제72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를 통하여 90일(구법 60일)간의 유급보호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따라서, 귀하와 같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하면서 임신・출산하게 되는 경우, 90일(구법 6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보장받을 수.. 2024. 8. 3.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산전후휴가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지급방법, 고용보험적용 제외되는 사립대학 직원은 산전후휴가를 90일 갈 수 없는지 산전후휴가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지급방법> [질의 1]○ 당 병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적용되는 사립대 부속병원으로(고용보험 미적용) 산전후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남에 따라 기존에는 60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나 늘어나는 30일분은 무급으로 처리하고자 함. - 이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는 30일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상여금은 연 800%, 3・6・9・12월은 100%, 기타 월은 50% 지급) - 임금지급에 있어 월급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유급 처리되는 60일이 월중 겹쳐 있는 경우 일할계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회시 1]○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은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에서 “산전후휴가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체협약.. 2024. 8. 3.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_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출산전후휴가기간을 공제하는지, 산전후휴가를 90일 부여받았으나 출산예정일이 늦어져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법상 산전후휴가를 부여한 것이 아닌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출산전후휴가기간을 공제하는지> [질의 1]○ 회사에서는 산전후휴가기간이 종전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면서 연・월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산전후휴가기간을 90일로 하였다면 굳이 연・월차를 없앨 필요는 없지 않나요 [회시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이 종전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으나, 산전후휴가기간은 같은 법 제59조제4항에 의거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연차일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음. ○ 또한, 월차유급휴가도 90일의 산전후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특정 월에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와 해당 월의 소정근로 일수를 만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월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 이는 종전의 60.. 2024.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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