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주체, 도급 사업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주체, 원거리 사업장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도급 사업 해당 여부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주체> [질의]○ 건설공사 도급 계약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자는 도급업자, 하도급업자 또는 현장감독자 중 누구이며,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및 사고 발생 시 책임은 1차적으로 소속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있음 ○ 아울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건설업의 경우에는 도급인인 사업주에게도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산업안전과-439, 2019.1.29.) 도급 사업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
2024.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