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양중기, 양화장치, 입환작업의 해석, 전차선로에서의 작업용 대차 사용 가능 여부,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의 자격
양중기, 양화장치, 입환작업의 해석> [질의]○ 안전보건규칙 제40조 중 양중기, 양화장치 및 입환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에서는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리프트, 곤돌라 및 승강기 등을 양중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32조 제2항에서는 양중기 각 기계의 뜻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양화장치는 항만하역 작업을 위해 선박 등에 설치된 크레인 등이며, 같은 규칙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입환작업은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산업안전과-3873, 2019.9.3.) 전차선로에서의 작업용 대차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전차선로 신설・개량・보수공사 및 운행선로 장애 등 이례사항 발생 시 복구・조치에 사용하는 ..
2024.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