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사업 순회점검 실시주기 사업종류 판단 기준, 운송기사 관련 도급협의체 운영
도급사업 순회점검 실시주기 사업종류 판단 기준> [질의]○ 도급인 A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제조설비), 도매업(무역업), 서비스업(연구 및 개발업, 제조설비 관련 서비스업)임 ○ 도급인 A의 사업장 / 사무소 구성은 아래와 같음가. 수원사업장: 본사이며, 주 사업은 도매업, 서비스업(제조설비 관련 서비스업)나. 부산사업장: 제조공장이며, 주 사업은 제조업(제조설비)다. 대전사업장: 연구소이며, 주 사업은 서비스업(연구 및 개발업, 제조설비 관련 서비스업)라. 대구사무소: 임대 건물의 1개의 층을 사용 중이며, 주 사업은 서비스업(제조설비 관련 서비스업) - 도급인 A는 수원, 부산, 대전사업장에서 수급인 B에게 건물관리, 청소, 식당운영을 도급 주고 있음, 이때, 도급인 A는 작업장의 ..
2024.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