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단위, 별도 설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력, 금융 및 보험업, 정보서비스업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으로 타당한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단위> [질의]○ 근로자수가 서울 본사 31명, 각 지점 11명 이하, 각 유통센터 24명 이하, 가공공장 15명으로 현재 본사 및 지점, 유통센터, 가공공장에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 진정조사 결과 각 지점과 유통센터, 가공공장은 인사와 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고, 위 사업장의 경우 본사와 각 지점, 센터, 가공공장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본사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 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
2024.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