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뇌내잡설1155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상황별 근로시간 제도 주요 Q&A_재량적 근로시간제(Q7-Q11), 간주근로시간제(Q1-Q2) 요약정리 재량적 근로시간제 주요 Q&A> ○ 재량적 근로시간제 Q7 : 재량근로제 하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 기준은?A7 : -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한도(1주 12시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이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또한,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을 얻어 야간이나 휴일에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Q8 : 재량근로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휴일 등에 근로하는 경우 보조적인 성격의 금품 등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A8 : -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로 근로자의 재량에 의한 휴일근로 등에 대해 교통비, 식비 등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일.. 2024. 7. 27.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상황별 근로시간 제도 주요 Q&A_재량적 근로시간제(Q1-Q6) 요약정리 재량적 근로시간제 주요 Q&A> ○ 재량적 근로시간제 Q1 : 재량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 체결하는 서면합의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A1 : -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각 호에서는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으로 ① 대상 업무, ②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③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근로시간 산정 방식 등 서면합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으로새로운 서면합의를 진행하여야 함 Q2 : 재량근로제 하에서 시업·종업 시각을 엄격히 적용·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A2 : - 근로시간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제한이므로,.. 2024. 7. 27.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상황별 근로시간 제도 주요 Q&A_선택적 근로시간제(Q1-Q6) 요약정리 선택적 근로시간제 주요 Q&A> ○ 선택적 근로시간제 Q1 :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은 반드시 1개월을 초과하여 정해야 하는지?A1 : -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현행 최대 1개월인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확대하였음,-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정산기간은 3주, 1개월, 2개월 등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음 Q2 : 법 제52조에 따른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은 직무별, 부서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A2 :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전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도입할 수 있으며, 각각의 직무 또는 부서 단위 등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정산기간을 정할 수도 있음- 다만, 이 경우.. 2024. 7. 27.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상황별 근로시간 제도 주요 Q&A_탄력적 근로시간제(Q7-Q12) 요약정리 탄력적 근로시간제 주요 Q&A> ○ 탄력적 근로시간제 Q7 : 3개월을 초과하는 제도의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은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부여하면 되는지?A7 : - 개정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각 항의 규정들은 전체 단위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전체 단위기간에 대해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해야 함 Q8 :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의무의 예외가 되는 사유들은 어떻게 되는지?A8 : -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의 예외를 두고 있으며,-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①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2024. 7. 27.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상황별 근로시간 제도 주요 Q&A_탄력적 근로시간제(Q1-Q6) 요약정리 탄력적 근로시간제 주요 Q&A> ○ 탄력적 근로시간제 Q1 : 법 제51조의2에 따른 3∼6개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할 수 있는지?A1 :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로 정해야 함(법 제51조의2)- 따라서,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가 아닌 법 제51조에 따른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의 제도를 활용해야 하며,- 이 경우, 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요건 등은 법 제51조의2가 아닌 제51조가 적용 Q2 : 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직무별, 부서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A2 :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 2024. 7. 26.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상황별 근로시간 제도 활용(예시) 요약정리 상황별 근로시간 제도 활용(예시)>(사례1) 기계설비를 만드는 벤처기업으로 납기 기한을 맞추기 위해 밤샘, 주말 근무 상황 등이 다수 발생, 주 52시간제 준수 어려움⇨ 납기 기한을 맞추기 위해 짧은기간 일감이 몰리는 경우에는 2주 단위 또는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활용, 일감이 장기적·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활용* 2주 단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면 사용 가능(탄력 상한 48 + 연장 12시간)⇨ 예측하지 못한 업무량 폭증의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활용(사례2) 중국산 알몸김치 파동으로 주문이 밀려오는데 주52시간제가 걸림돌⇨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폭증하는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하여 대응 가능 (다만 업무량 증가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추가 인력 채용 .. 2024. 7. 26.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재량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요약정리 재량근로시간제 개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로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배분만 아니라 업무수행 방법까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실시 요건> :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에 해당할 것근로기준법 시행령제31조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5. 방송 프로그.. 2024. 7. 26.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선택적 근로시간제 요약정리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요>○ 일정기간(1개월 이내, 단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으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중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고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의무적 근로시간대)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실시 요건>○ 취업규칙 등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규정- 근로자대표와 서면.. 2024. 7. 26.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탄력적 근로시간제 요약정리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요>○ 특정 일(주) 근로시간을 연장시키고 다른 날(주)은 단축해 ‘단위기간 평균 주 노동시간’을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단위기간 평균 주40시간’ 이내면 특정 일·주에 법정시간(일8, 주40) 초과해도 연장가산 수당을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단위기간 평균 주40시간’에 추가하여 주 12시간 연장근로 가능(연장가산 ○)합니다. 실시 요건> : 3개 유형별로 차이○ (2주이내) ① 취업규칙(10인이상 사업장)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규정② 특정주 48시간 초과 못함 ○ (3개월이내)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② 3개월 이내③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 못함 ○ (3∼6개월)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② 3∼6개월③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 .. 2024. 7. 26.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유연근로시간제 개요 및 근로자대표제도 요약정리 유연근로시간제 개요>○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운영형태)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제51조의2),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계산방법)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제58조제1항‧제2항), 재량근로시간제(제58조제3항)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시 유의사항>○ 각 제도별로 취업규칙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요건을 확인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급적 취업규칙 등에 구체.. 2024. 7. 25.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주요 Q&A(기타 근로시간 관련 사항 Q1-Q3) 기타 근로시간 관련 사항 Q1-Q3> [질의 1]○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을 안 주어도 되나요? [회시 1]○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는 임금계약 방식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으며,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판례에 따르면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법정수당 계산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 계약 적용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당사자 간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법정 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정수당을 추가로 산정‧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임(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 2024. 7. 25.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주요 Q&A(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Q1-Q3)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Q1-Q2> [질의 1]○ 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회시 1]○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단축됨* 종전: 1주 최대 46시간(1주 40시간, 연장 6시간)- 1일 7시간은 종전과 같지만, 1주 35시간과 연장근로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축소함 참고_연소근로자 1주 최대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69조)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1주 최대 40시간 = 1주 법정 35시간 + 연장근로 5시간 [질의 2]○ 연소근로자가 월~금까지 7시.. 2024. 7. 25. 이전 1 ··· 63 64 65 66 67 68 69 ··· 97 다음 반응형